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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10.01.] [해양수산부령 제625호 2023.09.2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0-5153, 5154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044-205-234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양수산부
제2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ㆍ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9. 11., 2023. 8. 30.>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대변인 업무 지원

3. 부 업무에 관한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발표 지원

4. 보도내용의 확인 등

5. 삭제  <2018. 9. 11.>

6. 그 밖에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 9. 11.>

1.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지원

2.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획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4.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분석 및 대응

제3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며,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8. 14., 2023. 8. 30.>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 9. 25., 2019. 8. 14.>

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의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업무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5.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6.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

7. 공직자의 비위와 관련된 진정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사정업무

8.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9. 해양수산 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 개선

10.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 상시 감찰활동 및 복무 감사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9. 8. 14.>

제4조 (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1.]
제5조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9. 8.>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8.>

③ 정책기획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5호의2,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제20호의2, 제21호부터 제25호까지, 제25호의2 및 제25호의3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8., 2021. 12. 14.>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장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하며, 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9. 26., 2013. 12. 11., 2016. 2. 29., 2017. 10. 31., 2020. 9. 8., 2021. 8. 10., 2021. 12. 14., 2023. 8. 30.>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 2. 29., 2019. 5. 14., 2020. 9. 8., 2022. 2. 22.>

1. 주요 정책방향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 및 총괄ㆍ조정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4. 대외적인 정책회의에 관한 업무

5.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총괄

6. 주요 정책ㆍ계획 및 본부 간 이견의 조정

7. 정책현안과제ㆍ정책조정과제 등의 발굴ㆍ전파

8. 주요 정책ㆍ업무의 집행상황 및 정책품질의 관리

9. 정책의제의 선정 및 관리

10. 삭제  <2022. 12. 20.>

11. 해양수산 사업의 투자 방향ㆍ추진상황 점검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1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3. 세입ㆍ세출의 총괄

14. 지출한도의 재배정

15. 해양수산 부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16.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의 담당 실ㆍ국 지정

17.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의 다른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⑥ 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 8. 10., 2021. 12. 14., 2022. 1. 28.>

1. 해양수산 부문 중장기전략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2.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정책의제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3. 자동화ㆍ지능화 기술을 활용한 해양수산 분야 중장기 발전 전략의 수립ㆍ시행(스마트해운물류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고용창출 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5. 해양수산 부문 정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6.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7.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8. 해양수산 부문 데이터의 수집 총괄 및 분석 지원

9. 해양수산 부문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민ㆍ관 협업체계

⑦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26., 2016. 2. 29., 2017. 10. 31., 2018. 3. 30., 2020. 7. 14., 2020. 9. 8.>

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 소속 공공기관 및 정부위원회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3. 해양수산 분야 양성평등정책 및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4. 혁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5. 혁신평가체제의 구축 및 운영

6. 혁신성과의 평가 및 보상

7. 혁신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혁신 학습ㆍ연구

8.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 총괄ㆍ지원

10.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운영

11. 해양수산 부문 갈등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12. 부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3. 해양수산 부문에 관한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 제안의 총괄ㆍ관리

14. 부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 2. 29., 2016. 12. 27., 2020. 9. 8.>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관련 업무

2. 소송ㆍ행정심판 관련 업무

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법령 질의ㆍ회신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 관련 업무

6. 해양수산부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업무의 총괄

7. 해양수산 부문 규제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8. 해양수산 부문 규제개혁사항의 발굴 및 총괄ㆍ조정

9. 기업 등 민간 부문의 규제개선사항의 발굴ㆍ검토 등 총괄

10.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이양 업무의 총괄

11. 부 내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 2. 29., 2020. 3. 31., 2020. 9. 8.>

1. 해양수산 부문 정보화업무의 총괄ㆍ조정

2. 해양수산 부문 정보화계획 및 기본ㆍ시행 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해양수산 부문 정보화정부업무 평가 및 성과관리의 총괄ㆍ조정

4. 삭제  <2020. 7. 14.>

5. 해양수산 부문 정보화종합설계기반(EA)의 구축ㆍ운용

6. 해양수산 부문 정보화예산의 총괄ㆍ조정

7.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용

8. 홈페이지 개발 및 운용 등

9. 해양수산 부문 정보통신기술(ICT)융합에 관한 업무

10. 해양수산 부문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총괄ㆍ지도감독

11. 부내 업무 관련 정보통신망 구축ㆍ운용 및 소프트웨어 운영ㆍ관리

12.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ㆍ단체에 대한 사이버안전센터의 통합구축ㆍ공동운영

13. 해양수산 부문 정보화솔루션 해외 진출 및 협력에 관한 업무

14. 정보화 수준향상 및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15. 통계자료의 수집ㆍ발간 및 통계 관련 제도의 개선

16.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통계품질의 진단

17. 행정자료실의 운영

18. 삭제  <2020. 7. 14.>

⑩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 2. 29., 2020. 9. 8.>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정부 비상대비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에 관한 업무

4. 삭제  <2015. 1. 8.>

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제5조의 2

삭제  <2022. 1. 28.>

제6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제7조 (해양정책실)

① 해양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해양정책관ㆍ해양환경정책관 및 국제협력정책관으로 하며, 해양정책관ㆍ해양환경정책관 및 국제협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9. 8.>

③ 해양정책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29호까지 및 제62호부터 제6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8., 2021. 4. 27.>

④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39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8., 2021. 4. 27.>

⑤ 국제협력정책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30호부터 제38호까지 및 제67호부터 제8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8.>

⑥ 해양정책실에 해양정책과ㆍ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ㆍ해양개발과ㆍ해양레저관광과ㆍ해양수산생명자원과ㆍ해양환경정책과ㆍ해양공간정책과ㆍ해양보전과ㆍ해양생태과ㆍ국제협력총괄과ㆍ해양영토과 및 통상무역협력과를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5. 26., 2015. 9. 25., 2016. 2. 29., 2018. 3. 30., 2019. 2. 26., 2019. 5. 14., 2020. 7. 14., 2020. 9. 8., 2021. 4. 27., 2023. 8. 30.>

⑦ 해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5. 26., 2015. 9. 25., 2018. 3. 30., 2019. 5. 14., 2020. 9. 8., 2020. 12. 29.>

1.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3. 해양과학교육의 진흥 및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4. 바다의 날 기념행사

5. 해양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6. 2012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7. 장보고 재조명 사업 총괄

8. 해양의식 고취 및 해양문화 창달

9. 해양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 총괄

10. 해양한국발전 프로그램(Korea Sea Grant Program) 운영

11. 해양수산 분야 남북협력에 관한 업무 총괄

12. 해양산업통계 관리

13. 국립해양박물관 운영ㆍ지원 및 해양과학관 건립ㆍ지원

14. 해양정책실 내 부서별 업무량 분석 및 조직운영 개선방안 수립

15. 삭제  <2015. 9. 25.>

16. 삭제  <2015. 9. 25.>

17. 삭제  <2015. 9. 25.>

18. 삭제  <2015. 9. 25.>

19. 삭제  <2018. 3. 30.>

⑧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2. 26., 2020. 9. 8.>

1. 해양수산과학기술 정책의 총괄ㆍ조정

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총괄

4.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

5.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7. 해양수산부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총괄ㆍ조정

8. 해양산업 관련 창업ㆍ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⑨ 해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9. 25., 2020. 9. 8., 2022. 2. 22.>

1. 해양 조사ㆍ개발을 위한 투자계획의 수립ㆍ조정

2. 삭제  <2015. 9. 25.>

3. 삭제  <2015. 9. 25.>

4. 해양과학기술 연구 기반시설의 구축

5. 해양자원의 개발

6. 조력(潮力), 조류(潮流), 파력(波力), 온도차 발전 등 해양에너지 개발에 관한 업무

7. 해양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관리

8. 해양개발 및 해양과학기술 관련 국제협력

9.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운영

10. 남극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11. 남ㆍ북극 관련 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업무

12. 해양심층수 등 해양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업무

13. 열대와 적도지역 해양연구 및 관련 계획 수립

14. 해양장비 및 해양플랜트(망간단괴ㆍ망간각ㆍ해저열수광상ㆍ해수용존자원 등 해양자원의 개발 및 조력ㆍ조류ㆍ파력ㆍ온도차 발전 등 해양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업무

1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육성 및 지원

⑩ 해양레저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5. 26., 2015. 9. 25., 2018. 3. 30., 2020. 9. 8., 2021. 7. 30., 2021. 8. 10., 2021. 12. 28.>

1. 해안누리길 조성

2. 해양레저스포츠 행사에 관한 업무

3.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

4. 해양관광 실태조사 및 정보ㆍ통계 관리

5. 해양레저스포츠 진흥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6. 해양레포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7. 해중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8. 마리나항만 관련 산업의 육성대책 수립ㆍ시행 및 활성화 기반 조성ㆍ지원

9. 마리나항만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관리

10. 마리나항만개발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11. 마리나항만개발 사업 관련 재정 확보 및 지원

12. 마리나항만개발 비용 분석 및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13. 마리나항만개발 사업 관련 민간자본ㆍ외국자본 유치 및 국제협력

14.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15.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구역 지정ㆍ고시

16. 마리나항만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17. 마리나항만개발 구역의 기반시설 설치 및 시설물 경관에 관한 업무

18. 마리나항만개발 사업 관련 어업 및 용지 보상에 관한 업무

19.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구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20. 마리나항만 관련 전문인력 양성

21.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2. 크루즈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마케팅 등의 활성화 지원

23.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연안유휴지 개발ㆍ조성

24.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의 운영

25.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업무 총괄

⑪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5. 26., 2015. 9. 25., 2016. 2. 29., 2020. 9. 8., 2021. 4. 27.>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

2.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 및 국제기구의 획득 허가ㆍ승인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 및 국외반출승인

4.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 및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5.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 촉진

8. 해양수산생명자원 전문 인력의 양성

9.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현황에 대한 통계 및 간행물 발간

10. 해양수산생명공학 관련 기술개발 및 육성

11. 해양수산생명공학 관련 기업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12.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 대응

13.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관리 및 감독

⑫ 해양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9. 25., 2016. 2. 29., 2018. 5. 1., 2019. 5. 14., 2020. 9. 8., 2021. 4. 27.>

1.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해양환경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

3. 해양환경 측정ㆍ분석 기관의 관리

4.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

5. 해양시설 및 해양공간의 관리

6. 해양환경 관련 단체의 지도ㆍ감독 등

7. 연안오염총량관리

8.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총괄

9. 해양환경 측정망 및 해양환경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0. 해양환경공단의 지도ㆍ육성

11. 해양환경기준의 설정 및 관리

12. 기후변화협약 관련 해양 분야 대응 총괄

13. 환경관리 해역(海域)의 지정ㆍ관리

14. 해양오염 방지ㆍ개선 및 해양오염방제 관련 업무 총괄

15. 해양오염사고처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

16.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

⑬ 해양공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5. 14., 2020. 3. 31., 2020. 9. 8., 2021. 4. 27.>

1.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2.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3.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4.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5. 해양공간정보의 수집ㆍ조사,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해양수산 부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업무

6.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 설치ㆍ운영

7. 연안기본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8.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9. 공유수면매립업무의 총괄ㆍ조정

10.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및 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11. 연안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업무

12. 바닷가 실태조사 및 관리

13.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

14.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15.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16. 해양공간ㆍ연안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7. 해양공간관리 관련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⑭ 해양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9. 25., 2016. 2. 29., 2020. 9. 8., 2021. 4. 27., 2022. 2. 22.>

1.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 및 수거ㆍ처리에 관한 업무

3. 해양쓰레기 배출 관련 모니터링 및 국제협력

4. 폐기물 해양투기제도 관리ㆍ운영

5. 런던 협약ㆍ의정서의 운영

6. 폐기물 배출해역 및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소의 환경관리

7. 해역이용 협의 및 영향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

8. 해역이용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의 운영

10.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관리

11. 해역이용 협의 및 영향평가와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

12. 청항선(淸港船) 및 오염물질 저장시설 관리

13. 해양오염퇴적물 처리기술 개발 및 수거사업 관리

14. 방치선박 정리, 폐스티로폼 감용기(減容機: 폐스티로폼 등을 압축하여 줄이는 기계) 보급에 관한 업무

15. 재해쓰레기 관리 및 처리지원

16.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및 관련 제도의 운영

17.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운영

18. 해양배출폐기물의 배출해역 지정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⑮ 해양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5. 26., 2015. 9. 25., 2016. 2. 29., 2019. 6. 27., 2020. 9. 8., 2021. 4. 27.>

1. 해양생태계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

2.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4.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운용

5.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6. 해양생태계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업무

7. 해양생태계 교란 생물 및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관한 업무

8. 연안습지보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연안습지의 보전ㆍ관리ㆍ조사 및 복원

10.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1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련 업무

12. 해양보호생물의 지정 및 관리

13.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및 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ㆍ관리

15. 해양생태관광의 육성

16.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⑯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3. 11., 2015. 5. 26., 2015. 9. 25., 2016. 2. 29., 2017. 10. 31., 2018. 3. 30., 2020. 7. 14., 2020. 9. 8., 2022. 2. 22.>

1. 해양수산정책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업무 총괄

2. 해양수산 관련 해외주재공무원에 관한 업무

3. 해양수산 관련 해외정보자료의 수집ㆍ전파

4. 해외수산자원 개발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5. 삭제  <2015. 9. 25.>

6. 삭제  <2015. 9. 25.>

7. 삭제  <2015. 9. 25.>

8. 수산물 양식업ㆍ가공업ㆍ유통업 등 수산업의 해외진출ㆍ극지진출 계획 수립 및 지원

9. 해외 수산업 투자환경 및 주요국 수산정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10. 해양수산 분야 대외 경제협력지원

11. 삭제  <2015. 9. 25.>

12. 어업협정의 운영 및 실무협상(한ㆍ일, 한ㆍ중 및 한ㆍ러 어업협정은 제외한다)

13. 국제연합의 수산ㆍ해양법ㆍ환경ㆍ공해어업 협정에 관한 업무

14.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ㆍ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의 수산 관련 협상 및 정책ㆍ기술 협력에 관한 업무

15. 경제협력개발기구 관련 업무 및 국내 정책과의 조화 유도

1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관련 협상 및 협력

17. 해양수산 분야 양자협력에 관한 업무

18. 해양수산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사업에 관한 업무

19.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해양수산 분야 운용계획의 협의

20. 원양어업 관련 사업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한 업무

21. 삭제  <2020. 12. 29.>

22. 삭제  <2020. 12. 29.>

23. 삭제  <2020. 12. 29.>

24. 국제수산기구와의 협상 및 협력ㆍ교류

25. 국제수산기구 관련 업무

26. 국제수산회의 국내 개최 및 국제수산기구 유치ㆍ지원

27. 남극ㆍ북극 수역 국제기구와의 협상 및 해당 국제기구 관련 업무

28. 해양수산 분야 한ㆍ미 주둔군 지위협정에 관한 업무

29.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관련 업무

30. 고래 등 희귀 해양 동식물에 관한 국제기구 관련 업무

31. 그 밖에 국제협력정책관의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⑰ 해양영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5. 26., 2015. 9. 25., 2016. 2. 29., 2019. 5. 14., 2020. 7. 14., 2020. 9. 8.>

1. 해양영토관리 기본계획 수립

2. 유엔해양법협약의 운영

3. 배타적경제수역ㆍ대륙붕 등 해양영토의 통합관리

4. 해양영토 관련 국제동향 및 국제협력

5.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업무

6. 해양과학조사ㆍ예보기술 연구개발 및 관련 법ㆍ제도에 관한 업무

7. 국제수로기구(IHO) 관련 해양지명 등에 관한 업무

8. 관할 해역 해양정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9. 국립해양조사원 운영 지원 및 수로 관련 법ㆍ제도 운영

10.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해양관측위성 운영 및 해양영토정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1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

⑱ 통상무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8., 2015. 5. 26., 2015. 9. 25., 2019. 5. 14., 2020. 9. 8.>

1. 국가 간의 수산 분야 통상 및 기술협력의 종합ㆍ조정

2. 세계무역기구 관련 수산업 분야 협상추진 및 수산업 분야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

3. 세계무역기구의 해양수산 관련 다자협상ㆍ무역분쟁ㆍ이행ㆍ무역정책검토 등에 관한 업무

4.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관한 업무

5. 자유무역협정 관련 해양수산 분야 기본전략 및 대응계획 수립

6. 자유무역협정 관련 해양수산 분야 상품양허ㆍ원산지ㆍ지적재산권ㆍ투자ㆍ서비스ㆍ무역구제 및 수산물 위생ㆍ검역 협상 등에 관한 업무

7. 자유무역협정 관련 해양수산 분야 의견수렴 및 영향분석

8. 자유무역협정 관련 해양수산 분야 합의사항 이행 및 점검

9. 자유무역협정 관련 해양수산 분야 국내외 동향파악 및 홍보

10. 삭제  <2018. 3. 30.>

11. 삭제  <2018. 3. 30.>

12. 수산물수입정책의 수립 및 관리

13. 수산물교역조건의 개선

14. 삭제  <2015. 1. 8.>

15. 수산물관세제도의 협의에 관한 업무

16. 삭제  <2014. 3. 11.>

17. 삭제  <2015. 5. 26.>

18. 삭제  <2015. 5. 26.>

19. 삭제  <2015. 5. 26.>

20. 삭제  <2018. 3. 30.>

21. 삭제  <2018. 3. 30.>

제8조 (수산정책실)

① 수산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산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수산정책관ㆍ어업자원정책관 및 어촌양식정책관으로 하며, 수산정책관ㆍ어업자원정책관 및 어촌양식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9. 8.>

③ 수산정책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7까지, 제14호부터 제33호까지 및 제33호의2부터 제33호의8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8.>

④ 어업자원정책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34호부터 제46호까지, 제46호의2, 제47호부터 제52호까지 및 제52호의2부터 제52호의4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8.>

⑤ 어촌양식정책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53호부터 제69호까지, 제69호의2, 제70호부터 제76호까지, 제76호의2, 제76호의3 및 제77호부터 제8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8.>

⑥ 수산정책실에 수산정책과ㆍ유통정책과ㆍ수출가공진흥과ㆍ소득복지과ㆍ원양산업과ㆍ수산직불제팀ㆍ어업정책과ㆍ수산자원정책과ㆍ지도교섭과ㆍ어선안전정책과ㆍ어촌양식정책과ㆍ양식산업과 및 어촌어항과를 두되, 수산정책과장ㆍ유통정책과장ㆍ수출가공진흥과장ㆍ소득복지과장ㆍ원양산업과장ㆍ어촌양식정책과장ㆍ양식산업과장 및 어촌어항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어업정책과장ㆍ수산자원정책과장ㆍ지도교섭과장ㆍ어선안전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수산직불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7. 14., 2020. 9. 8., 2021. 8. 10., 2023. 8. 30.>

⑦ 수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8., 2015. 12. 23., 2018. 3. 30., 2020. 9. 8., 2022. 2. 22.>

1. 수산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2. 중장기 수산업 발전 종합대책 및 투자ㆍ융자 계획의 수립

2의2. 수산기술의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업무

3.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의 지도ㆍ감독

4. 어촌계의 지도 및 육성

5. 수산정책자금제도의 운영 및 개선

6. 수산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총괄

7. 어업용 면세유 공급 및 사후관리

8. 한국수산회 육성 및 지원

9.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육성 및 지원

10. 수산 분야 무역자유화에 대한 국내대책 수립 및 대국민 홍보ㆍ교육

11. 수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및 수산행정 통계 관리

12. 수산인의 날 행사

13. 수산업협동조합 지도경제사업의 활성화

14. 어가(漁家) 부채경감대책의 추진

15. 수산 분야 세제지원에 관한 업무

16. 수산물 자급률 목표 설정 및 관리

17. 수산연관산업 창업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17의2. 수산정책실 내 부서별 업무량 분석 및 조직운영 개선방안 수립

18. 그 밖에 수산정책관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⑧유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8., 2015. 5. 26., 2020. 9. 8., 2022. 2. 22., 2022. 12. 20.>

1. 수산물 유통 및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3. 수산물 유통단지의 조성 및 육성

4. 수산물 위판장 등 시설개선에 관한 업무

5. 수산물도매시장 시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수산물 표준규격화에 관한 업무

7.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2. 2. 22.>

9. 수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

10. 소금산업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11. 소금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소금산업의 안전ㆍ품질관리 제도의 운영

13. 염업조합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14. 소금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15. 염전 생산시설의 개선과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에 관한 사항

16. 염업조합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소금 관련 전문인력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18. 수산물 가격안정대책의 수립 및 조정

19.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소비자 보호

20. 수산물 전자상거래에 관한 업무

21. 수산물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업무

22. 민간수산물 수매 지원

23. 대중성 어종(양식수산물은 제외한다)의 수산업 관측

24.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 관련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⑨ 수출가공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1. 8., 2018. 5. 29., 2020. 9. 8., 2021. 12. 28.>

1. 수산식품(수산전통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산업의 육성 및 진흥

2. 수산식품산업 육성시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3. 수산식품산업 통계ㆍ정보의 분석 및 제공

4.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사업자단체 인가

5. 수산식품산업 컨설팅에 관한 업무

6. 수산식품의 영양성분 분석에 관한 업무

7.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8. 수산물 가공시설 확충 및 시설현대화 지원에 관한 업무

9. 수산물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의 운영

10.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지리적표시제도의 운영

11. 친환경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인증제도의 운영

12.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한 외국정부와의 동등성 인정 관련 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13. 수산가공품의 산업표준 인증에 관한 업무

14. 수산식품명인 지정제도의 운영

15.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시행 및 운영

16. 수산가공식품의 연구 및 개발

17.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수출진흥시책 수립ㆍ시행

18.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해외 홍보, 무역정보 수집

19. 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20. 수산물 및 수산식품산업 관련 수출물류제도의 운영

21. 수산물 및 수산식품 관련 수출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22. 수산식품 수출기반 구축에 관한 업무

23. 수산식품 해외 물류기반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4. 수산식품 수출통계 및 분석에 관한 업무

25. 수산식품 수출 국제협력 및 컨설팅에 관한 업무

26. 수산식품 수출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⑩ 소득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8., 2020. 9. 8., 2021. 8. 10.>

1. 어업인 복지증진 등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업무 총괄

2. 고령 어업인 복지 및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

3. 삭제  <2018. 3. 30.>

4. 어업인 교육기관의 육성ㆍ지원

5. 어선원 수급 및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

6. 수산 분야 일자리 보급에 관한 업무

7. 외국인 어선원 고용 및 복지에 관한 업무

8. 수산기술보급기관 지원

9. 수산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원

10. 어업인후계자 등 수산업경영인의 육성ㆍ교육

11. 수산업경영인ㆍ수산신지식인 등 수산 관련 단체 및 어업인 단체의 육성ㆍ지원

12. 어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업무

13. 수산기술지도의 기획ㆍ총괄 및 기술지도보급기관 지원

14. 삭제  <2015. 1. 8.>

15. 수산계 학교의 육성ㆍ지원

16. 수산장비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7. 삭제  <2021. 8. 10.>

18. 수산업협동조합의 공제업무 지도ㆍ감독

19.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보험에 관한 업무

20. 삭제  <2018. 3. 30.>

21. 수산인 재해보장제도 운영

22.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관한 업무

23. 어업경영컨설팅 등 지원에 관한 업무

24. 수산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

25. 어촌 다문화가족 지원

26. 여성 어업인의 지위 향상 등 여성어업정책

27. 삭제  <2015. 1. 8.>

28.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⑪ 원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7. 14., 2020. 9. 8.>

1.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및 원양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

2. 원양산업 인력 육성 및 정책자금의 지원ㆍ운영

3. 원양산업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업무

4. 한ㆍ러 어업협정의 운영 및 실무협상

5. 한ㆍ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IUU) 방지협정 이행

6. 원양수산물 생산계획의 수립 및 통계ㆍ조사

7. 원양어업의 허가 및 조정

8. 원양어업 안전조업 지도

9. 원양어선원 복지의 확충

10. 해외합작 원양어업의 관리ㆍ지원 및 해외합작 수산물의 관세감면 물량 협의ㆍ추천

11. 한국원양산업협회의 육성ㆍ지원

12. 해외신어장 개발 및 지원

13. 원양어업 관련 국제규범의 국내조치 이행에 관한 업무

14. 원양산업 관련 법ㆍ제도 운영

15. 원양어선의 감시ㆍ감독ㆍ통제(MCS)에 관한 업무

16. 원양어선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어업 방지에 관한 업무

17. 원양어선 항만국 검색에 관한 업무

18. 해외 원양선원 묘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⑫ 수산직불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8. 10.>

1.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시책 수립 등 운영 총괄

2.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운영

3.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ㆍ관리 총괄

4. 조건불리지역ㆍ경영이양 및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익직접지불제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수산기반 정보의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⑬ 어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 8., 2015. 12. 30., 2016. 5. 10., 2018. 9. 11., 2020. 7. 14., 2020. 9. 8., 2021. 4. 27., 2021. 8. 10., 2022. 2. 22.>

1. 수산물생산종합계획 수립

2.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3. 연근해어업 진흥정책 종합ㆍ조정

4. 연근해어업제도의 조정ㆍ운영

5. 연근해어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

6. 연근해어업의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

7. 연근해어업 경영개선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업무

8.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업무

9.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업무

10.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 지원

11. 수산 시험ㆍ연구 계획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업무

12. 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업무

13. 삭제  <2015. 9. 25.>

14. 삭제  <2015. 9. 25.>

15. 삭제  <2015. 9. 25.>

16. 연근해어업 관련 어구ㆍ어법의 관리

17. 마을어업 제도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업무

18. 그 밖에 어업자원정책관의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⑭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26., 2013. 12. 11., 2015. 1. 8., 2015. 9. 25., 2020. 3. 31., 2020. 7. 14., 2020. 9. 8., 2021. 7. 30., 2021. 8. 10.>

1.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정책수립ㆍ조정

2. 연근해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개발에 관한 업무

3. 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자원회복 제도의 운영ㆍ관리

4.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

5.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종묘의 매입ㆍ방류

6. 인공어초시설(바닷속 동식물의 번식을 돕는 인공시설을 말한다), 바다목장, 바다숲 등 수산자원 번식환경의 조성ㆍ관리

7.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8. 수산자원관리 관련 업무의 심사ㆍ분석ㆍ평가

9. 수산자원 보호구역ㆍ관리수면ㆍ보호수면의 지정ㆍ관리 및 운영

10. 낚시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1. 유어장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2. 고래 및 다랑어 자원의 보존 및 관리

13. 낚시터ㆍ낚시어선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

14.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지도ㆍ감독

15. 수산바이오매스 이용ㆍ개발에 관한 업무

16. 바다식목일 행사

17. 해파리 대책에 관한 업무

18. 삭제  <2015. 5. 26.>

19. 삭제  <2015. 5. 26.>

20. 삭제  <2015. 5. 26.>

21. 삭제  <2015. 5. 26.>

22. 삭제  <2015. 5. 26.>

23. 수산분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및 매립 협의에 관한 업무

24. 국토이용계획의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업무

⑮ 지도교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8., 2015. 9. 25., 2016. 5. 10., 2020. 3. 31., 2020. 7. 14., 2020. 9. 8., 2021. 8. 10., 2021. 12. 28.>

1. 연근해어선의 조업지도에 관한 사항

2.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3.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등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업무

4. 수산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5. 어로한계선 주변해역 어장 조정에 관한 업무

6. 접경수역 조업어선 월선ㆍ피랍 예방 등 안전 관리

7. 어업지도선 수급계획 수립ㆍ조정

8. 삭제  <2015. 9. 25.>

9. 삭제  <2015. 9. 25.>

10. 어업관리단의 운영 지원

11.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지도

12. 삭제  <2015. 9. 25.>

13. 한ㆍ일 및 한ㆍ중 어업협정의 운영

14. 한ㆍ일 및 한ㆍ중 어업협정의 실무협상

1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규제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일본 및 중국과의 어업 조정 및 협력

17. 한ㆍ일 중간수역 및 한ㆍ중 잠정조치수역의 자원 관리

18. 일본 및 중국과의 다자간 어업협력

19. 일본 및 중국과의 민간어업협력 지원

⑯ 어선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9. 25., 2020. 3. 31., 2020. 7. 14., 2020. 9. 8., 2021. 2. 25., 2021. 8. 10.>

1. 어선의 건조허가ㆍ등록 및 톤수측정 등 어선제도에 관한 연구ㆍ운영

2. 방치폐어선 예방 및 관리

3. 어선의 현대화 및 수급관리에 관한 업무

4. 연근해어선의 해상사고 예방 및 어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5. 수산통신시설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6. 어업정보통신국의 운영 감독

7. 어선위치추적시스템(VMS)의 운영ㆍ관리

8. 어업인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업무

⑰ 어촌양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 8., 2015. 9. 25., 2015. 12. 30., 2016. 5. 10., 2018. 3. 30., 2018. 9. 11., 2020. 7. 14., 2020. 9. 8., 2021. 4. 27., 2021. 8. 10., 2021. 12. 28., 2022. 2. 22., 2022. 12. 20., 2023. 2. 28.>

1. 어촌ㆍ어항ㆍ어장에 관한 정책의 조정

2. 어촌지역 활성화 정책의 총괄ㆍ조정

3. 양식수산물의 수급ㆍ유통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4.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5. 수산업 관측 및 수산물 자조금 제도의 운영

6. 양식어업 관련 면허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업무

7.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및 운영

7의2. 삭제  <2021. 4. 27.>

8. 양식어업의 조정ㆍ운영

9. 해면 양식어장 정비ㆍ단속에 관한 업무

10. 어촌ㆍ어항ㆍ양식 분야 재해에 대한 대책 및 피해복구 지원

11. 재해 관련 기준에 관한 업무

11의2. 수산 분야 자연재해업무의 총괄

12. 삭제  <2022. 12. 20.>

13. 삭제  <2022. 2. 22.>

14. 삭제  <2022. 2. 22.>

15. 삭제  <2022. 2. 22.>

16. 삭제  <2022. 12. 20.>

17. 삭제  <2022. 2. 22.>

17의2. 삭제  <2022. 2. 22.>

17의3. 삭제  <2022. 2. 22.>

17의4. 삭제  <2022. 2. 22.>

1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관리ㆍ감독

19. 수산생물질병 관리 관련 제도의 운영

20. 수산질병 관리사ㆍ관리원의 운영 및 관리

21. 수산동물용의약품 관련 제도의 운영

22. 수산생물질병 관리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조정

23. 삭제  <2022. 2. 22.>

24. 삭제  <2022. 2. 22.>

25. 삭제  <2022. 2. 22.>

26. 친환경양식 김 활성처리제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과 제도의 운영

27. 어장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8. 어장정화업체의 등록 및 관리

29. 어장기반의 정비를 위한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

30. 적조 등 유해생물(해파리는 제외한다) 대책에 관한 업무

30의2. 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 지원에 관한 업무

31. 그 밖에 어촌양식정책관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⑱ 양식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 8., 2015. 9. 25., 2020. 7. 14., 2020. 9. 8., 2021. 8. 10.>

1. 양식기술의 개발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2. 양식산업 전문인력 양성

3. 수산종묘의 보급ㆍ관리

4. 해조류 품종보호제도의 운영

5. 삭제  <2013. 12. 11.>

6. 삭제  <2013. 12. 11.>

7. 삭제  <2013. 12. 11.>

8. 삭제  <2013. 12. 11.>

9. 삭제  <2013. 12. 11.>

10. 종자산업 육성 및 신품종 개발에 관한 업무

11. 전략품목 육성 및 양식산업 세계화 전략에 관한 업무

12. 수산용 사료의 개발ㆍ보급

13. 양식장 육성 및 기반시설 지원과 양식장 현대화에 관한 업무

14. 삭제  <2023. 2. 28.>

15. 외해ㆍ갯벌ㆍ해외 양식어장 개발에 관한 업무

16. 친환경어업 육성계획 수립

17. 친환경 양식어장 및 양식기술의 개발ㆍ보급

18. 삭제  <2022. 2. 22.>

19. 내수면어업 관련 제도의 조정ㆍ운영 및 자원의 관리

20. 내수면양식어장의 정비ㆍ단속에 관한 업무

21. 내수면어업기본계획 수립

22. 내수면양식어업의 육성 및 관리

22의2. 관상어 산업의 육성

23. 삭제  <2022. 2. 22.>

24. 삭제  <2022. 2. 22.>

25. 삭제  <2022. 2. 22.>

26. 삭제  <2015. 1. 8.>

27. 삭제  <2015. 1. 8.>

28. 삭제  <2022. 2. 22.>

29.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⑲ 어촌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8., 2015. 9. 25., 2018. 3. 30., 2018. 10. 18., 2020. 7. 14., 2020. 9. 8., 2021. 8. 10.>

1.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2. 어촌종합개발 및 어촌특화개발에 관한 업무

3. 어촌개발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

4. 어촌관광 관련 전문인력 육성

5.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6. 어촌경관 및 주택개량에 관한 업무

7.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업무

7의2. 어촌 전통문화 및 전통문화사업 육성에 관한 업무

7의3. 귀어(歸漁)ㆍ귀어촌(歸漁村) 정책수립 및 지원

8. 국가어항 지정ㆍ해제

9. 국가어항 기본계획ㆍ정비계획ㆍ환경개선계획 수립

10. 다기능어항, 이용고도화 등 특화 국가어항의 개발

11. 국가어항 중기 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

12. 국가어항 개발 및 공사 관리에 관한 업무

13. 기후변화에 대비한 어항시설 보강사업에 관한 업무

14. 지방어항 등 지방자치단체 관리 어항의 지정 및 개발 협의

15. 국가어항구역내 공유수면 매립ㆍ관리에 관한 기술 검토에 관한 업무

16. 어항시설 재해에 대한 방지 및 피해복구

17. 국가어항공사의 품질관리 및 평가

18. 어항시설의 관리 및 운영

19. 어항기본시설물 안전점검 및 어항관리선에 관한 업무

20. 어항구역의 권리설정ㆍ처분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21. 어항개발 관련 어업피해 및 소송에 관한 업무

22. 국가어항 민간투자사업의 총괄ㆍ조정ㆍ지원

23. 국가어항 배후부지 이용계획 수립ㆍ변경

24. 국가어항 비지정권자사업 관련 제도에 관한 업무 총괄

25. 어항공사의 설계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업무

26.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육성ㆍ지원

제9조 (해운물류국)

① 해운물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해운물류국에 해운정책과ㆍ연안해운과ㆍ선원정책과ㆍ항만물류기획과ㆍ항만운영과 및 스마트해운물류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스마트해운물류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 28., 2023. 8. 30.>

③ 해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12. 9., 2016. 2. 29., 2018. 3. 30., 2020. 3. 31., 2021. 8. 10.>

1. 해운물류정책의 총괄ㆍ조정

2. 해운물류산업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3. 선박투자회사제 등 선박금융업 육성ㆍ지원

4. 선주상호보험조합 지원ㆍ육성

5. 선박톤세제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6. 국제선박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7.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운영 및 지원

8. 국적선수송정책의 수립ㆍ조정

9. 외항 정기ㆍ부정기 운송사업의 육성ㆍ지원

10. 외항 정기ㆍ부정기 운항계획의 변경

11. 외항선박의 수급 및 용선에 관한 업무

12. 운임협약, 운임공표 등 해상운임에 관한 업무

13. 해운을 이용한 대량화물수송체제 개선에 관한 업무

14. 선주ㆍ화주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업무

15. 해운기업 경영실적 분석

16. 해운시황 동향분석

17. 삭제  <2018. 3. 30.>

18. 국제해상여객터미널의 운영

19. 해운 부대사업의 관리 및 운영

20. 한국해운협회 및 공익재단의 감독

21. 삭제  <2016. 9. 5.>

22. 삭제  <2020. 3. 31.>

23. 삭제  <2016. 9. 5.>

24. 삭제  <2016. 9. 5.>

25. 삭제  <2016. 9. 5.>

26. 북극항로 등 신항로 개척에 관한 업무

27. 삭제  <2016. 9. 5.>

28. 외국항만과의 전략적 제휴

29. 양자간ㆍ다자간 해운협정

30. 선진해운그룹(CSG),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통실무그룹회의 등 다자간 해운협력

31. 해운항만물류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 총괄

32. 해운항만물류분야 신북방ㆍ신남방 정책에 관한 업무

33. 삭제  <2016. 9. 5.>

34. 삭제  <2016. 9. 5.>

35. 양자간ㆍ다자간 국제물류협력

36. 삭제  <2016. 9. 5.>

37. 삭제  <2016. 9. 5.>

38. 삭제  <2016. 9. 5.>

39. 한ㆍ중ㆍ일 교통물류장관회의의 운영

40. 삭제  <2016. 9. 5.>

41. 삭제  <2016. 9. 5.>

42. 삭제  <2016. 9. 5.>

43. 삭제  <2016. 9. 5.>

44. 해운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

45. 해운물류국 내 부서별 업무량 분석 및 조직운영 개선방안 수립

④ 연안해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22. 2. 22.>

1. 연안해운의 육성 및 보호 정책 수립

2. 연안해운 수송정책 수립ㆍ조정

3. 내항여객운송사업의 관리 및 육성ㆍ지원

4. 내항화물운송사업의 관리 및 육성ㆍ지원

5. 내항선박의 수급계획 수립ㆍ조정

6. 원격지 도서의 해상교통 진흥

7. 해상교통 기반시설 중장기 투자계획의 수립

8. 남북간 해운협력에 관한 업무

9.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의 평가

10. 연안여객선 운임제도의 운영 및 운임 지원

11. 연안여객선 운송약관 제도의 운영

12. 연안여객선 전산매표 지원

13. 연안여객선 선령 연장에 관한 업무

14. 도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

15. 여객선 특별수송에 관한 업무

16. 보조항로의 운영 및 지원

17. 보조항로 운항 국고여객선의 건조에 관한 업무

18. 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증축ㆍ개축에 관한 업무

19. 여객선터미널 운영 지원

20. 여객선 안전운항시책 수립 및 시행

21. 연안선박 연료유 세제 감면 등 제도의 개선

22. 연안해운 전환교통사업의 추진

23. 연안선박 현대화사업의 추진

24. 내항여객선 운항관리제도 운영

25. 한국해운조합의 육성ㆍ지원 및 지도ㆍ감독

⑤ 선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선원 인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2. 해기사 국가시험 및 면허에 관한 업무

3. 선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4. 선원교육기관의 육성ㆍ지원

5. 외국인선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6. 선원 근로기준정책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7. 선원 임금제도, 퇴직공제제도, 재해ㆍ송환 보험제도 등 선원의 복지에 관한 업무

8. 선원노동위원회의 운영 및 선원근로감독에 관한 업무

9.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

10. 선원의 해외취업에 관한 업무

11.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

12. 국제노동기구(ILO)의 선원 관련 협약에 관한 업무

13.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육성ㆍ운영지원 및 관리

⑥ 항만물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9. 5.>

1. 부산항ㆍ광양항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시행

2. 컨테이너터미널 운영 및 관리

3. 컨테이너항만 유통체계 개선

4. 컨테이너터미널 운영기업의 육성ㆍ지원

5. 항만공사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 및 항만공사(PA)의 지도ㆍ감독

6. 항만관리법인 육성ㆍ지원 및 지도ㆍ감독

7. 항만운영 주체의 항만공사로의 전환 등 항만관리체계 개편

8. 항만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및 관리

9. 배후산업단지와 연계한 국제물류클러스터 구축

10.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발전을 위한 기업 및 화물의 유치전략 수립ㆍ조정

11.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 지원

12. 국제항만 동향분석

13. 항만하역 장비 현대화 사업에 관한 업무

14. 국가물류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15. 물류관련 법령ㆍ제도 및 위원회 운영

16. 물류기업의 육성ㆍ지원 및 인증제도 운영

17.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국외거점 확보

18. 화주ㆍ물류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등 물류공동화 지원

19.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관리ㆍ운영

20. 국제물류관련 동향 조사ㆍ분석 및 전략수립

21.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22. 글로벌터미널운영사(GTO) 육성 및 지원

⑦ 항만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12. 9., 2020. 3. 31.>

1. 항만운영계획 수립

2. 예선(曳船)제도 운영 및 항만운영용 선박의 수급관리ㆍ운영

3. 도선사(導船士)의 수급 및 지도ㆍ감독

4. 선박의 입항ㆍ출항 지원 및 개항질서 유지

5.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6. 항만의 보안ㆍ경비 및 위험물 하역 시 안전조치 등 위기관리에 관한 업무

7. 부두 운영회사의 육성ㆍ지원

8. 항만운송 관련 사업에 관한 업무

9. 항만근로자 수급ㆍ교육훈련 및 복리후생에 관한 업무

10. 항만노무인력 공급체계 개편

11. 첨단 항만물류시스템 개발

12. 항만물류정보화 정책ㆍ계획 수립 및 시행

13. 검수사ㆍ검량사ㆍ감정사 수급에 관한 업무

14. 해운물류 정보화사업에 관한 업무

15. 비상사태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업무

⑧ 스마트해운물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1. 28.>

1.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자동화ㆍ지능화된 항만과 선박을 기반으로 한 최적화된 해운 물류 체계(이하 “스마트해운물류체계”라 한다) 구축 전략의 수립ㆍ시행

2. 자율운항 선박 관련 기술 개발

3.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항만 설비간 연계에 관한 사항

4. 육상ㆍ해상 물류 체계간 연계 효율화 및 활용 방안의 수립

5. 스마트해운물류체계 관련 인재 양성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해사안전국)

① 해사안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해사안전국에 해사안전정책과ㆍ해사산업기술과ㆍ해사안전관리과ㆍ항로표지과 및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8., 2015. 5. 26., 2019. 8. 14., 2023. 8. 30.>

③ 해사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8., 2018. 3. 30., 2019. 8. 14.>

1. 해사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사안전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

3. 해양안전 정책ㆍ기술의 개발 및 해양안전대책에 관한 업무

4. 해사안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제공

5. 해사안전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ㆍ활용과 해사안전문화의 창달

6. 해양안전 학술ㆍ연구 단체의 육성ㆍ지원

7. 사업장의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지도ㆍ감독

8. 선박등록제도 및 선박톤수측정제도의 연구 및 운영

9. 외국선박의 항만국통제 및 국적선박에 대한 승선점검

10. 해양안전 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평가

11. 국제안전관리규약에 관한 업무

12. 해양안전 부문 다자간ㆍ양자간 국제협력

13. 국제해사기구(IMO)와의 감사협정 체결 및 협력

14.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전문인력 양성

15.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준수사항 이행에 관한 업무

16. 국제해사기구 관련 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업무

17. 해사 분야 국제기준 제정ㆍ개정 활동 및 정책개발

18.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손해배상업무 총괄

19. 유류오염손해배상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

20.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의 관리ㆍ운용

21. 해상교통안전진단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업무

22. 해사안전감독관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

23. 해사안전국 내 부서별 업무량 분석 및 조직운영 개선방안 수립

④ 해사산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2. 30., 2019. 8. 14., 2020. 3. 31.>

1. 선박시설안전관리제도의 운영

2. 선박 구조ㆍ설비 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검사

3. 고속선 및 특수선박의 설계 및 기술기준의 개발

4. 선박 기술의 개발ㆍ보급

5. 선박용 물건의 예비검사 및 형식승인과 우수사업장 인정에 관한 업무

6. 선박복원성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검사

7. 선박검사제도의 운영

8. 삭제  <2019. 8. 14.>

9.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방지대책 수립

10. 선급법인의 지도ㆍ감독

11. 관공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12. 위험물의 해상운송 및 저장에 관한 업무

13. 특수화물의 적재 및 안전운송에 관한 업무

14. 해사위험물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15.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의 운영

16. 선박 평형수(平衡水)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17. 기후변화협약 관련 선박분야 대응 총괄

18.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ㆍ제도의 운영

⑤ 해사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8., 2017. 2. 28., 2021. 2. 25., 2023. 2. 28.>

1. 해상재해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해상재해 방지대책 총괄

2. 해상재해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

3. 해상재해ㆍ해양사고 상황처리 및 종합상황실 관리ㆍ운영

4. 해적(海賊)피해 방지대책 총괄

5. 아시아지역해적퇴치협정 등 해적피해 방지 관련 국제협력

6. 선박보안 관련 업무

7.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에 관한 업무

8. 해양안전종합시스템(GICOMS)의 구축ㆍ운영ㆍ홍보 및 기술개발

9. 선박자동식별시스템ㆍ선박모니터링시스템ㆍ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0. 선박위치정보 및 선박항해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재난안전관리법령에 따른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해양재난안전 관련 위기대응매뉴얼의 조정 및 관리

14. 국가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이행 관리

15. 다른 기관의 재난관련 법령, 제도 및 위기관리매뉴얼 검토 및 대응

16. 해양수산 부문 자연재해 대책의 수립 및 시행

17. 해양수산 분야 중대재해 총괄 및 대응

⑥ 항로표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26., 2015. 5. 26., 2015. 12. 30., 2018. 5. 1., 2018. 9. 11., 2021. 12. 28., 2022. 2. 22.>

1.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1의2. 항로표지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

1의3. 항로표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등 항로표지 관련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부속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및 안전에 관한 업무

4.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부속시설의 설계ㆍ시공에 관한 지도ㆍ감독

5.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의 설치ㆍ운영 및 기술개발

6.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설치ㆍ운영 및 기술개발

7. 항로표지용 선박의 건조 및 운영

8. 항로표지기능의 측정 및 분석

9.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허가ㆍ신고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0.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개발, 성능검사 및 검사기관의 지정ㆍ감독

11.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기능 및 규격의 제정

12.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13.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업무

14.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ㆍ변경 및 지도ㆍ감독

15.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육성ㆍ지원 및 지도ㆍ감독

16. 등대문화유산 지정ㆍ관리

17. 국립등대박물관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18.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e-Navigation) 지원을 위한 항로표지의 개발 및 구축ㆍ운영

19. 내륙수로의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부속시설의 설치ㆍ관리

20. 항로표지 관련 해양문화공간의 설치ㆍ운영

21. 첨단 대체항법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ㆍ운영

22. 항로표지 대외 유상ㆍ무상 협력

23. 수중암초, 해저침전물, 해양표류물 등 해양항행 위해요소 제거 및 수중 항로표지의 설치ㆍ운영

24. 독도등대 등 국토끝단 등대의 관리ㆍ활용

25. 항로표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26. 항로표지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27. 위성항법시스템에 대한 전파교란 상황의 대응에 관한 업무

28. 항로표지 기반 신재생에너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29. 해상공사의 항로표지 설치에 관한 업무

30. 침선표지(沈船標識: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을 표시하기 위한 항로표지) 설치에 관한 업무

31. 해상인공구조물의 항로표지 설치에 관한 업무

32. 항로표지 기반 해양 기상ㆍ환경 관측장비의 설치ㆍ운영

33.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운영 지원

⑦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8. 10.>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체계(e-Navigation)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체계 등 첨단 해양교통정책의 개발ㆍ시행

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및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고도화

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및 해상무선통신망을 각각 관리하는 중앙운영센터 및 권역센터의 구축ㆍ운영

6.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체계의 보안ㆍ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7.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해상무선통신망의 주파수 이용에 관한 사항

8.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및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의 운영 등 국가통합공공망 상호 운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11. 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협의에 관한 사항

1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장비의 등록ㆍ인증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국제기구 대응, 다자간ㆍ양자간 국제협력 및 기술 표준화에 관한 사항

제11조 (항만국)

① 항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항만국에 항만정책과ㆍ항만개발과ㆍ항만투자협력과ㆍ항만연안재생과 및 항만기술안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2. 29., 2019. 5. 14., 2023. 8. 30.>

③ 항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20. 3. 31.>

1.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ㆍ총괄

2. 항만물동량 추정 및 항만시설 수요산정

3. 항만정책심의회 운영ㆍ지원

4. 항만건설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ㆍ조정

5.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따른 항만개발에 관한 업무

6. 항만건설 관련 어업 및 용지 보상에 관한 법ㆍ제도의 개선

7. 항만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업무

8.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ㆍ총괄

9. 항만정책 및 항만투자 관련 제도의 개선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업무

11. 항만협회 육성ㆍ지원 및 지도ㆍ감독

12. 항만국 내 부서별 업무량 분석 및 조직운영 개선방안 수립

13. 항만개발사업의 심사ㆍ평가 및 결산에 관한 업무

④ 항만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8., 2016. 5. 10., 2018. 3. 30., 2020. 3. 31.>

1. 신항만 및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ㆍ변경

2.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3.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의 운영ㆍ지원

4. 항만건설 관련 배후단지ㆍ수송시설 개발 및 사업시행에 관한 업무

5. 무역항 개발계획 및 건설공사 설계ㆍ관리에 관한 업무

6. 무역항 건설 관련 어업 및 용지 보상에 관한 업무

7. 내륙컨테이너기지 및 임항유통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

8. 삭제  <2020. 3. 31.>

9. 항만개발사업 총사업비의 조정ㆍ관리

10.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재개발항만 및 마리나항만은 제외한다) 개발 및 사업시행에 관한 업무

11. 스마트 항만 및 자동화에 관한 업무

12. 삭제  <2016. 2. 29.>

13. 삭제  <2016. 2. 29.>

14. 삭제  <2016. 2. 29.>

15. 삭제  <2016. 2. 29.>

16. 삭제  <2016. 2. 29.>

17. 삭제  <2016. 2. 29.>

18. 삭제  <2016. 2. 29.>

19. 삭제  <2016. 2. 29.>

20. 삭제  <2016. 2. 29.>

21. 연안항 개발계획 및 건설공사 설계ㆍ관리에 관한 업무

22. 연안항 건설 관련 어업 및 용지 보상에 관한 업무

23. 항만시설의 유지ㆍ관리

24. 삭제  <2016. 2. 29.>

25. 삭제  <2016. 2. 29.>

26. 삭제  <2016. 2. 29.>

27. 삭제  <2016. 2. 29.>

28. 삭제  <2016. 2. 29.>

⑤ 항만투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6. 20.>

1.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총괄ㆍ조정ㆍ지원

2.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ㆍ실시계획 수립

3.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자의 선정 및 외국인 투자유치

4.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술검토,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사업비 산정ㆍ정산

5. 삭제  <2016. 2. 29.>

6.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관한 제도 및 시행 업무의 총괄

7. 해외항만개발 관련 공적개발원조사업 및 민간투자에 대한 업무

8.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기본계획ㆍ추진계획 수립 및 실시

9. 해양 부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공적개발원조 연계사업 발굴 및 지원

10. 해외항만개발 중점협력국의 선정 및 운용

11. 민간과 공공기관의 해외항만 건설시장 합동진출을 위한 전략수립 및 지원

12. 국가별 해외항만개발 수주지원단 파견 및 협력국 주요인사 초청에 관한 업무

13. 해외 항만건설공사 수주활동 및 신흥시장개척 지원

14. 1ㆍ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사업시행에 관한 업무

⑥ 항만연안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5. 14., 2020. 12. 29., 2021. 7. 30., 2021. 8. 10.>

1.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관리

2. 항만재개발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운영

3. 항만재개발 사업 관련 재정 확보 및 지원 계획 수립

4. 항만재개발 비용 분석 및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5. 항만재개발 사업 관련 민간자본ㆍ외국자본 유치 및 국제협력

6.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7.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지정ㆍ고시

8.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9. 항만재개발 구역의 기반시설 설치 및 시설물 경관에 관한 업무

10. 삭제  <2020. 12. 29.>

11. 삭제  <2020. 12. 29.>

12. 국가미항계획의 수립ㆍ관리

13.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연안정비사업의 총괄ㆍ조정

14. 연안침식 모니터링 등 연안침식 관리

15. 연안의 보호 및 훼손된 연안의 정비

16. 연안의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업무

17. 연안침식대응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18.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점검 및 사후 관리

⑦ 항만기술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 2. 29., 2016. 12. 27., 2018. 3. 30.>

1. 항만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2. 항만건설기술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3. 항만ㆍ어항 설계ㆍ기술 기준에 관한 업무

4. 항만ㆍ어항공사 관련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ㆍ안전진단 및 항만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6. 항만시설의 재해방지 및 피해복구

7. 항만건설업무 관련 정보화 체계 구축 및 개선

8. 항만공사의 품질계획수립, 시험 및 검사에 관한 사항

9. 항만건설 관련 법ㆍ제도의 제ㆍ개정 및 운영

10. 함선, 갑문, 항만시설 관련 기계 전기시설의 유지ㆍ관리

11. 항만건설 기술용역ㆍ시공ㆍ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12.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ㆍ적산 기준에 관한 업무

13. 항만ㆍ어항건설 대형공사 등의 설계 적격심의 및 평가에 관한 업무

14. 항만시설장비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 및 기술기준ㆍ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15. 항만지하시설물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ㆍ운영 및 관리

16. 항만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및 친환경항만(Green Port) 구축에 관한 업무

17. 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구성 및 운영

18. 항만구역내 환경실태조사 및 환경개선ㆍ정비대책 수립ㆍ시행

19. 해양수산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 및 안전점검 등 지진 관련 업무

제3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12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운영지원과ㆍ검역검사과ㆍ품질관리과, 수산방역과 및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를 두며,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검역검사과장, 품질관리과장 및 수산방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장은 해양수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8. 22., 2020. 12. 29., 2022. 2. 22., 2022. 12. 20., 2023. 8. 30., 2023. 9. 27.>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12. 9., 2022. 2. 22.>

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 관리

2.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5. 행정감사 및 복무관리

6.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7.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 청렴대책

8. 민원제도 개선 및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9. 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0. 변화관리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2. 홍보계획 수립ㆍ조정 및 자료관리

13. 국회 관련 업무

14. 업무 전산화 및 정보화 계획 수립ㆍ시행

15. 수산물 시험분석ㆍ연구ㆍ기술교육 및 검정

16. 조사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17. 전산실의 운영 및 전산장비의 관리

18.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④ 삭제  <2022. 12. 20.>

⑤ 검역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12. 9., 2022. 2. 22.>

1. 수산물 검역, 수출수산물 검사 업무의 총괄

2. 수산생물의 수입에 관한 위험 분석ㆍ평가

3. 수산물 파견검역에 관한 업무

4.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 등 수입허가에 관한 업무

5. 수출국 현지실사 및 검역증명서 등 위생조건에 관한 업무

6. 검역ㆍ검사 기준 설정에 관한 업무

7. 검역시행장 지정ㆍ관리 및 보관관리인 지정

8. 수출수산물 생산ㆍ가공 시설의 등록 및 관리

9. 검역ㆍ검사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수산기구에 관한 업무

10.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IUU) 어획물 통제 및 항만국 검색에 관한 업무

11. 원양어획물 어획증명서 발급 및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ㆍ어종에 대한 어획 통계ㆍ증명에 관한 업무

12. 정부비축 수산물 검사

13. 수산물선상가공업 신고 제도의 운영

14.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ㆍ취급관리 제도의 운영

⑥ 품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12. 9., 2015. 1. 8., 2021. 12. 28., 2022. 2. 22., 2023. 9. 27.>

1. 수산물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수산물 등 품질인증 제도의 운영

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4. 친환경수산물의 인증 및 관리

5. 유통이력 관리대상 수입수산물과 이력추적 관리대상 수산물(천일염은 제외한다)의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사항

6.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관리

7. 수산물 원산지표시의 관리

8. 수산물 부정유통 조사 및 원산지 위반사범 수사

9.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10. 수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명예감시원 제도의 운영ㆍ관리

11. 삭제  <2023. 9. 27.>

12. 삭제  <2023. 9. 27.>

13.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리

14.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에 관한 업무(외국정부와의 동등성 인정 관련 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5. 우수수산식품 등 인증제도의 운영

⑦ 수산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12. 29., 2022. 2. 22.>

1. 수산생물 국가방역기관 업무의 총괄 및 제도개선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 수집, 보존 및 분양에 관한 업무

3.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계획, 지도, 감독 및 예방조치

4. 수산생물전염병 예찰(豫察)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수산생물 병성감정 및 확정진단에 관한 업무

6. 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등에 관한 업무

7.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 관한 업무

8.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업무

9. 수산생물방역관ㆍ방역사의 교육ㆍ임명 및 위촉에 관한 업무

10. 양식시설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사용 조사에 관한 업무

11. 수산용의약품 심사ㆍ등록ㆍ검정 등에 관한 업무

12. 수산용의약품 법령 및 약사감시 등에 관한 업무

13. 방역ㆍ수산용의약품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수산기구에 관한 업무

⑧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9. 27.>

1. 소금의 품질검사 운영

2. 우수천일염 생산기준 제도의 운영ㆍ관리

3. 우수천일염의 인증 및 관리

4. 이력추적관리 천일염의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명칭 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 (지원)

① 지원장은 해양수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 및 인천 지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2., 2022. 2. 22., 2023. 8. 30.>

② 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2. 22.>

1.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2.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제도의 운영

3. 수산생물질병의 점검과 방역조치에 관한 사항

4. 수출입수산물 검역에 관한 사항

5. 수출수산물의 검사와 생산ㆍ가공시설의 위생관리 점검

6.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관리

7. 소금의 품질검사

8. 항만국 검색에 관한 사항

9. 수산물선상가공업 신고의 수리와 사후관리

10.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검사 및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

11. 수산물품질인증 및 친환경수산물인증과 그 사후관리

12. 유통이력 관리대상 수입수산물과 이력추적 관리대상 수산물의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사항

13.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지리적 표시 제도와 우수수산식품 등 인증제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1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소관하는 사항 중 수산물 방역에 관한 사항

16. 지원 내 예ㆍ결산과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17. 지원 내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 국립해양조사원
제15조 (국립해양조사원)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에 운영지원과ㆍ해양관측과ㆍ해양예보과ㆍ수로측량과ㆍ해도수로과ㆍ해양과학조사연구실 및 국가해양위성센터를 두되, 해양관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운영지원과장ㆍ해양예보과장ㆍ수로측량과장ㆍ국가해양위성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해도수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은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5. 14., 2023. 8. 30.>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8. 22., 2021. 12. 28.>

1.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 기록물 및 보안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업무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5. 해양조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 해양조사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 및 조정

7. 해양조사협회의 지도ㆍ감독

8. 예산ㆍ결산ㆍ회계 및 각종 계약의 체결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해양조사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해양조사 정보자원 운영 및 정보기반 구축

12. 해양조사자료 통합데이터베이스 관리ㆍ운영

13.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및 관리

14.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④ 해양관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8. 22., 2015. 5. 26., 2021. 12. 28.>

1. 해양관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양의 물리학적 조사

3. 해양기상에 관한 조사

4. 평균해수면 및 기본수준면 등의 결정고시

5. 조석 및 조류 등 해양현상의 관측 및 분석

6. 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구축 및 운영

7. 해양관측업무의 위탁ㆍ수탁

8. 해양과학기지의 관리 및 운영

9. 삭제  <2015. 5. 26.>

10. 국가해양관측망 구축ㆍ운영 및 해양정보 제공

11. 해양관측의 표준화와 해양관측 성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2. 해양조사사무소의 해양관측업무 지원

13. 해양조사 관련 역사자료의 보관ㆍ관리

14. 해양조사선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⑤ 해양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5. 26., 2021. 12. 28.>

1. 해양예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해양예보 관련 제도의 개선

3. 해양예보자료 수집 및 분석

4. 해양재난 관련 예측정보의 생산 및 전파

5. 해양예측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6. 해양예보 지수의 개발, 관리 및 서비스

7. 해양예보용 공간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8. 해양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9. 이안류 감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0. 항계안전 해양정보 제공 서비스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항해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⑥ 수로측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8. 22., 2015. 5. 26., 2021. 12. 28.>

1. 수로측량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수로측량의 기준에 관한 업무

3. 국가해양기본조사

4. 해저지형과 지질에 관한 조사

5. 수로측량업무의 위탁ㆍ수탁

6. 수로측량자료의 수집ㆍ분석ㆍ평가 및 심사

7. 수로측량기준점ㆍ영해기준점ㆍ기선 및 해안선에 관한 조사 및 관리

8. 관할해역의 획정에 필요한 조사

9. 일반수로측량에 관한 업무

10.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조사

11. 해양영토관리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2. 해양조사사무소의 수로측량업무 지원

13. 해양사고 탐색ㆍ구난 지원

14. 연안해역 조사

15. 극지 등 관할해역 외에서의 해양조사에 관한 사항

⑦ 해도수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2. 28.>

1. 해양정보간행물 간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양정보간행물의 간행과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해양정보간행물 편집자료의 조사ㆍ분석

4. 항해용 간행물의 간행 및 간행ㆍ배포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측량원도의 보관ㆍ관리

6. 해양정보서비스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 해양정보간행물 판매 대행업자의 지정ㆍ관리 및 지도

8.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 결정 및 복제 승인

9. 해양조사사무소의 항해안전자료 수집 관련 지원

10. 동해명칭 홍보 및 해양지명에 관한 업무

11. 해군작전 지원을 위한 항해용 간행물의 제공

12. 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ㆍ활용에 관한 지원

13.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운영ㆍ관리

14. 항행통보 및 항행경보의 발행에 관한 업무

15. 해양조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6. 국제수로훈련센터 및 국제수로기구 이러닝센터의 운영ㆍ관리

⑧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8. 22., 2015. 5. 26., 2021. 12. 28.>

1. 해양과학조사연구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양물리학적 현상의 분석 및 예측 연구

3.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자연과학적 연구

4. 해저지형 및 해양지구물리에 관한 연구

5.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6.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화 분석

7.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의 운영

8. 해양연구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공동연구

⑨ 국가해양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5. 14.>

1. 해양위성 개발ㆍ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양위성 관측 자료의 분석ㆍ검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해양위성을 활용한 해양 발생 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

4. 해양위성 선진기술 도입 및 자료 공유를 위한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가해양위성센터의 장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양위성 관련 교육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 (해양조사사무소)

① 남해해양조사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해 및 서해 해양조사사무소장은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해양조사사무소에 해양과와 측량과를 두되, 해양과장은 해양수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측량과장은 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 다만, 남해해양조사사무소의 해양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남해해양조사사무소의 측량과장은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해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8. 22., 2021. 7. 30.>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 접수ㆍ발송 및 보존

3. 공무원 임용ㆍ교육훈련ㆍ급여ㆍ연금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업무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업무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해양관측 및 조사자료의 수집ㆍ분석

7. 조위(조수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를 말한다)관측소의 운영 및 관리

8. 기본수준점의 조사

④ 측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8. 22., 2021. 12. 28.>

1. 수로측량의 시행

2. 삭제  <2013. 8. 22.>

3. 연안항로의 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4. 해양조사선의 운영ㆍ관리

5. 지방해양특성에 관한 조사

6. 해양조사장비의 운용 및 수리ㆍ보수

7. 관할 해역의 일반수로측량에 관한 업무

제17조 (해양조사사무소의 명칭 등)

해양조사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5장 어업관리단
제18조 (어업관리단)

① 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다만, 동해어업관리단의 단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4., 2023. 8. 30.>

② 어업관리단에 운영지원과ㆍ어업지도과 및 안전정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8., 2017. 6. 20., 2018. 3. 30., 2020. 7. 14., 2023. 8. 30.>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2. 28., 2022. 2. 22.>

1. 문서ㆍ보안ㆍ관인 및 기록물의 관리와 인사에 관한 사항

2. 예산ㆍ회계ㆍ결산ㆍ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 어업지도선 승선요원의 교육훈련

5.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6. 조직ㆍ성과ㆍ변화 관리

7. 그 밖에 단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④ 어업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8., 2017. 10. 31., 2021. 8. 10., 2021. 12. 28.>

1. 어업지도선 건조계약의 체결 및 수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어업지도선 운항 및 안전관리

3. 어업조정과 어업조정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어업조정위원회의 관리ㆍ운영

3의3. 국내외어선의 안전한 조업 등을 위한 지도ㆍ단속과 불법어업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3의4. 한ㆍ일 및 한ㆍ중 어업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장비 및 선용품의 수급ㆍ관리

5. 수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교육ㆍ지도 및 단속 등에 관한 사항

5의2. 육상어업 관리를 위한 지도ㆍ단속 계획의 수립ㆍ추진

6.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 및 사후관리

7. 어선의 건조ㆍ개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 등에 관한 지도ㆍ단속

8. 어선중개업 등록ㆍ변경등록,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접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청문 등

9. 어선중개업자의 어선 및 어선설비 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의 중개에 관한 지도ㆍ감독

10.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양식장 및 낚시어선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에 관한 사항

12. 소관 특별사법경찰의 관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⑤ 안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5. 10., 2017. 6. 20., 2018. 3. 30., 2021. 12. 28.>

1. 배타적 경제수역 출어 외국어선 동향파악 및 연근해 출어선 정보수집ㆍ제공

2. 종합상황실ㆍ해안무선국 및 불법어업신고센터의 운영

3. 어업지도선 일일활동 상황보고 및 종합적 상황관리

3의2. 해양 선박사고 행동 매뉴얼의 수립ㆍ운영 및 관리

4. 어업지도선 통신전자장비 운용ㆍ관리

5. 어업지도선의 무선국 설치ㆍ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5의2. 어업지도선 무선국의 통신보안 및 비밀문서 수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어업인 의료지원 업무

7. 무인비행장치의 보급ㆍ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한중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의 운영 및 관리(서해어업관리단에 한정한다)

⑥ 삭제  <2015. 1. 8.>

⑦ 어업관리단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 (조업감시센터)

① 조업감시센터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7. 14., 2023. 8. 30.>

② 센터장은 어업관리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조업감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양어선의 조업상황 감시 및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경보 발령

2. 원양어선의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등 관리

3. 원양어선의 위치, 조업 현황 등 수집정보의 관리 및 관련기관 등에의 제공

④ 조업감시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7. 6. 20.]
제6장 삭제
제20조

삭제  <2016. 2. 29.>

제6장의 2 삭제
제20조의 2

삭제  <2016. 2. 29.>

제7장 지방해양수산청
제21조 (명칭 등)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고, 건설사무소ㆍ항로표지사무소 및 해양수산사무소의 소속ㆍ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 1. 8., 2015. 5. 26.>

제22조 (지방해양수산청)

① 부산ㆍ인천ㆍ여수 및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울산ㆍ동해ㆍ군산ㆍ목포ㆍ포항ㆍ평택 및 대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8., 2015. 12. 30., 2016. 12. 27., 2023. 8. 30.>

② 지방해양수산청에 운영지원과ㆍ선원해사안전과ㆍ항만물류과ㆍ해양수산환경과ㆍ항만건설과(부산ㆍ인천 지방해양수산청은 제외한다)ㆍ항로표지과 및 어항건설과(여수ㆍ마산ㆍ목포ㆍ포항 지방해양수산청에 한정한다)를 두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을 두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계획조사과ㆍ항만개발과 및 항만정비과를 둔다.  <개정 2015. 1. 8., 2015. 5. 26.>

③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부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선원해사안전과장ㆍ항만물류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부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해양수산환경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항로표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항로표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계획조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항만개발과장 및 항만정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④ 부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제외한 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지원과장ㆍ선원해사안전과장ㆍ항만물류과장ㆍ해양수산환경과장ㆍ항만건설과장ㆍ항로표지과장 및 어항건설과장(여수ㆍ목포ㆍ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한한다)은 방송통신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어항건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으로 보한다.  <신설 2015. 5. 26., 2016. 2. 29., 2023. 8. 30.>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8., 2015. 5. 26., 2018. 9. 11., 2021. 8. 10.>

1. 문서(기록관 운영을 포함한다)ㆍ보안ㆍ관인 관리 및 인사에 관한 업무

2. 청사ㆍ시설의 관리 및 방호

3. 청내 용품 조달

4. 해기사 시험ㆍ면허의 시행ㆍ관리

5. 예산ㆍ결산 및 심사평가

6. 공사용 자재의 구입ㆍ출납 및 보관(부산ㆍ인천 지방해양수산청은 제외한다)

7. 세입의 부과ㆍ징수(항만시설사용료ㆍ관유물대여료 및 공유수면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업무는 제외한다), 국유재산의 관리 및 계약 업무

8. 비상계획ㆍ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 업무

9. 전산기기 운영ㆍ관리와 전산업무 개발에 관한 업무(부산ㆍ여수 지방해양수산청은 제외한다)

10. 국가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총괄

⑥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8., 2015. 5. 26.>

1. 해상운송사업에 관한 면허ㆍ등록 및 지도

2. 해상운송사업 관련 단체의 지도

3. 해상운임에 관한 업무

4. 항로의 개척ㆍ지도

5. 선박의 등록

6. 선원수첩 및 해기사면허증 발급

7. 선원보험

8. 선원의 복지

9. 선원근로감독

10. 선원의 외국취업에 관한 업무

11.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업무

12.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

13. 해상위험물컨테이너 점검에 관한 업무

14. 선박 안전시설의 검사ㆍ확인 및 처분에 관한 업무

15.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인증심사 등에 관한 업무

16.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16의2. 해사안전감독관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⑦ 항만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5. 26., 2018. 9. 11., 2021. 7. 30.>

1.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물류개선계획 수립

2.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항만운영단체의 지도

4. 항만운송 및 항만운송 관련 사업의 등록ㆍ지도

5. 항만 시설ㆍ장비 등의 관리ㆍ운영

6.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정박지의 관리ㆍ운영

7. 선박의 입항ㆍ출항 신고

8. 도선사의 지도

9. 항만보안

10. 삭제  <2014. 11. 19.>

11. 항만시설사용료 및 관유물대여료의 부과ㆍ징수

12. 전산기기의 운영ㆍ관리와 전산업무 개발(부산ㆍ여수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업무

13. 항만공사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14. 항만배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15.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

⑧ 해양수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8. 22., 2014. 11. 19., 2015. 1. 8., 2015. 5. 26., 2018. 3. 30., 2018. 5. 1., 2021. 8. 10.>

1. 무역항 항만구역내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 무역항 항만구역내 공유수면의 관리 및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

3. 해역수질 개선조치에 관한 업무

4. 특별관리해역 및 환경보전해역의 관리

5.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6. 해양시설의 관리

7. 해양환경공단의 육성ㆍ지원

8. 바다청소의 날 행사

9. 한국해양청소년연맹의 육성ㆍ지원

10. 개항단속

11.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그 지도(항로표지용 선박은 제외한다)

12. 해양배출폐기물의 위탁처리, 성분검사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3. 어업경영체의 등록 및 관리

14. 어업인확인서 발급

15.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도에 관한 사항

16. 해수욕장시설 점검 및 해수욕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업무

18.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 허가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는 제외한다)

19. 해양보호구역에서의 제한행위에 대한 허가ㆍ협의, 행위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등

20.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1. 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의 허가 및 허가의 취소

22. 해양생태계 복원사업

23.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배타적경제수역 및 국가관리무역항에 한정한다)

24. 조건불리지역 및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⑨ 항만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8., 2015. 5. 26., 2020. 12. 29.>

1. 항만시설(「항만공사법」 제8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및 「항만법」 제3조의 지방관리무역항ㆍ지방관리연안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공사에 대한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시공감독ㆍ준공확인

2. 항만시설장비의 설치ㆍ신고ㆍ검사에 관한 업무

3. 항만시설의 보수ㆍ유지ㆍ관리 및 방재 업무

4. 해상기상관측 및 지질조사

5.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기술검토

6. 항만공사에 대한 조사ㆍ통계 및 심사평가

7. 비관리청의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8. 항만시설공사의 공정 및 안전 관리

9.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국가재정의 집행에 관한 업무

9의2. 항만재개발 사업 관련 어업 및 용지 보상 등 사업관리에 관한 업무

9의3.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10. 마리나항만사업의 실시계획승인ㆍ사업집행 및 사업관리

11. 국가연안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2.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도ㆍ관리 업무

13. 어항공사의 설계ㆍ집행ㆍ시공 감독 및 준공 확인(부산ㆍ인천ㆍ여수ㆍ마산ㆍ목포ㆍ포항 지방해양수산청은 제외한다)

14. 어항공사의 공정 및 안전관리(부산ㆍ인천ㆍ여수ㆍ마산ㆍ목포ㆍ포항 지방해양수산청은 제외한다)

15. 어항시설의 유지 및 관리(부산ㆍ인천ㆍ여수ㆍ마산ㆍ목포ㆍ포항 지방해양수산청은 제외한다)

16. 어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협의(부산ㆍ인천ㆍ여수ㆍ마산ㆍ목포ㆍ포항 지방해양수산청은 제외한다)

⑩ 항로표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8., 2015. 5. 26., 2016. 2. 29.>

1.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부속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그 대행

2. 항로표지용품의 수급

3. 항로표지의 관리 및 특수항로표지의 설치

4. 항로표지의 설치ㆍ폐지 및 위치변경 등의 고시

5.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부속시설에 대한 기술검토ㆍ설계 및 시공감독

6. 항로표지용 선박의 관리ㆍ운영

7.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현황변경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신규항만ㆍ항로개설ㆍ항로변경 및 특수신호표지는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8.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관리실태 지도점검, 위탁관리 신고 및 위탁관리업 등록에 관한 업무

9. 등대해양문화공간 설치ㆍ운영 및 지도감독

10. 부표류의 제작ㆍ수리ㆍ유지관리 및 운영(부산ㆍ여수 및 평택 지방해양수산청에 한정한다)

11. 부표의 관리 및 운영(부산ㆍ여수 및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한정한다)

12. 항로표지기능의 측정 및 측정선박 관리(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한정한다)

13. 항로표지측정선의 위성항법보정정보 전파교란 측정(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한정한다)

14. 위성항법보정정보 전파교란 위기관리 대응업무 지원

15. 등대박물관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한정한다)

16. 항로표지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관리(부산ㆍ인천ㆍ여수 및 울산 지방해양수산청에 한정한다)

⑪ 어항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1. 8.>

1. 어항공사의 설계ㆍ집행ㆍ시공 감독 및 준공 확인

2. 어항공사의 공정 및 안전 관리

3. 어항시설의 유지 및 관리

4. 어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협의

⑫ 계획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8. 22., 2015. 1. 8., 2015. 5. 26.>

1. 계약체결 및 예산집행(항만개발과 및 항만정비과 관련 항만시설공사에 한정한다)

2. 공사용 물품ㆍ자재의 구입ㆍ출납 및 보관(항만개발과 및 항만정비과 관련 항만시설공사에 한정한다)

3. 용지매수, 지장물이전과 이에 따른 보상 및 어업보상에 관한 업무

4. 비관리청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5. 항만ㆍ어항공사에 대한 시험ㆍ품질관리 및 검사(인천ㆍ여수ㆍ군산ㆍ목포ㆍ대산 및 평택 지방해양수산청 관할사항을 담당한다)

6. 항만ㆍ어항공사 관련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설계적격 심의 관련 업무(인천ㆍ여수ㆍ군산ㆍ목포ㆍ대산 및 평택 지방해양수산청 관할사항을 담당한다)

7. 항만ㆍ어항공사에 대한 조사ㆍ통계, 심사평가 및 준공확인

8. 공사용 재료의 시험을 위한 시험실 운영

9. 해상기상관측 및 지질조사

10. 공유수면의 관리ㆍ매립에 관한 기술검토

11. 항만ㆍ어항공사 부실벌점 심의위원회의 운영(인천ㆍ여수ㆍ군산ㆍ목포ㆍ대산 및 평택 지방해양수산청 관할사항을 담당한다)

12. 항만ㆍ어항공사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인천ㆍ여수ㆍ군산ㆍ목포ㆍ대산 및 평택 지방해양수산청 관할사항을 담당한다)

⑬ 항만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8., 2015. 5. 26., 2018. 3. 30.>

1. 신항만공사계획 수립ㆍ조정

2. 신항만공사에 관한 조사ㆍ측량 및 설계

3. 신항만공사의 공정ㆍ시공감독ㆍ안전관리 및 심사평가

4. 신항만준설공사에 관한 지질조사ㆍ측량ㆍ설계 및 시공감독

5. 신항만공사의 보안에 관한 업무

6.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도ㆍ관리 업무

7. 항만시설(「항만공사법」 제8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및 「항만법」 제3조의 국가관리연안항ㆍ지방관리무역항ㆍ지방관리연안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8. 항만시설공사에 대한 조사ㆍ측량 및 설계

9. 항만시설공사의 공정ㆍ시공감독ㆍ안전관리

10. 항만시설공사를 위한 토지의 수용ㆍ사용 및 장애물의 이전과 그에 따른 보상업무

11. 국가관리무역항 항만배후 수송시설의 계획수립ㆍ시공감독 및 안전관리

⑭ 항만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8. 22., 2015. 1. 8., 2015. 5. 26., 2018. 3. 30., 2020. 12. 29.>

1. 항만시설(「항만공사법」 제8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및 「항만법」 제3조의 국가관리무역항ㆍ지방관리무역항ㆍ지방관리연안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같다) 공사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2. 항만시설공사에 대한 조사ㆍ측량 및 설계

3. 항만시설공사의 공정ㆍ시공감독ㆍ안전관리

4. 항만시설공사를 위한 토지의 수용ㆍ사용 및 장애물의 이전과 그에 따른 보상 업무

5. 국가관리연안항 항만배후 수송시설의 계획수립ㆍ시공감독 및 안전관리

5의2. 항만시설(「항만공사법」 제8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및 「항만법」 제3조의 지방관리무역항ㆍ지방관리연안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6호에서 같다)에 대한 유지보수

6. 항만시설장비의 설치ㆍ신고ㆍ검사

7. 항만방재 업무

8.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국가재정의 집행에 관한 업무

8의2. 항만재개발 사업 관련 어업 및 용지 보상 등 사업관리에 관한 업무

8의3.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9. 갑문시설의 안전에 대한 지도ㆍ감독

10. 마리나항만사업의 실시계획승인ㆍ사업집행 및 사업관리

11. 국가연안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12. 어항공사의 설계ㆍ집행ㆍ시공 감독 및 준공 확인

13. 어항공사의 공정 및 안전관리

14. 어항시설의 유지 및 관리

15. 어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협의

⑮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한정한다.  <개정 2015. 1. 8., 2015. 5. 26., 2021. 8. 10.>

1. 문서 및 관인 관리

2. 청사 및 시설의 관리ㆍ방호

3. 청내 용품 조달

4. 국유재산의 관리

5. 계약체결 및 예산집행

6. 세입의 부과ㆍ징수

7. 비상계획ㆍ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 업무

8. 항만보안

9. 삭제  <2014. 11. 19.>

10. 한국해양청소년연맹의 육성ㆍ지원

11.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그 지도(항만순찰용 선박은 제외한다)

12. 선원선박에 관한 업무

13. 항로표지시설에 관한 업무

14. 위성항법보정정보 전파교란 위기관리 대응업무 지원

15. 어업경영체의 등록 및 관리

16. 어업인확인서 발급

17.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도에 관한 사항

18. 조건불리지역 및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5. 1. 8.]
제23조 (부산항건설사무소)

①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부산항건설사무소에 계획조사과ㆍ항만개발과 및 항만정비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8. 22., 2023. 8. 30.>

③ 계획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8. 22., 2015. 1. 8.>

1. 서무 및 보안

2. 계약체결 및 예산집행

3. 공사용 물품ㆍ자재의 구입ㆍ출납 및 보관

4. 용지매수, 지장물이전과 이에 따른 보상 및 어업보상에 관한 업무

5. 비관리청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6. 항만ㆍ어항공사에 대한 시험ㆍ품질관리 및 검사(부산ㆍ마산ㆍ울산ㆍ동해 및 포항 지방해양수산청 관할사항을 담당한다)

7. 항만ㆍ어항공사 관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설계적격 심의 관련 업무(부산ㆍ마산ㆍ울산ㆍ동해 및 포항 지방해양수산청 관할사항을 담당한다)

8. 항만ㆍ어항공사에 대한 조사ㆍ통계 및 심사평가와 준공확인

9. 공사용 재료의 시험을 위한 시험실 운영

10. 해상기상관측 및 지질조사

11. 공유수면의 관리ㆍ매립에 관한 기술검토

12. 항만ㆍ어항공사 부실벌점 심의위원회의 운영(부산ㆍ마산ㆍ울산ㆍ동해 및 포항 지방해양수산청 관할사항을 담당한다.)

13. 항만ㆍ어항공사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부산ㆍ마산ㆍ울산ㆍ동해 및 포항 지방해양수산청 관할사항을 담당한다.)

④ 항만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항만공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신항만공사에 관한 조사ㆍ측량 및 설계

3. 신항만공사의 공정ㆍ시공감독ㆍ안전관리 및 심사평가

4. 신항만준설공사에 관한 지질조사ㆍ측량ㆍ설계 및 시공감독

5. 신항만공사의 보안에 관한 업무

6.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도ㆍ관리 업무

⑤ 항만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8.>

1. 항만시설(「항만공사법」 제8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및 「항만법」 제3조의 지방관리무역항ㆍ지방관리연안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공사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2. 항만시설공사에 대한 조사ㆍ측량 및 설계

3. 항만시설공사의 공정ㆍ시공감독ㆍ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4. 항만시설공사를 위한 토지의 수용ㆍ사용 및 장애물의 이전과 그에 따른 보상업무

5. 항만배후 수송시설의 계획수립ㆍ시공감독 및 안전관리

6. 항만시설장비의 설치ㆍ신고ㆍ검사

7. 항만방재 업무

8. 항만재개발 관련 사업관리

9. 마리나항만사업의 실시계획승인ㆍ사업집행 및 사업관리

10. 국가연안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어항공사의 설계ㆍ집행ㆍ시공 감독 및 준공

12. 어항공사의 공정 및 안전관리

13. 어항시설의 유지 및 관리

14. 어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협의

제24조 (해양수산사무소)

① 해양수산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해양수산사무소장은 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8., 2023. 8. 30.>

② 해양수산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 8., 2015. 12. 30., 2016. 5. 10.>

1. 서무ㆍ보안 및 인사에 관한 업무

2. 국유재산의 관리

3. 계약체결 및 예산집행

4. 항만의 관리 및 운영

5. 선박의 입항ㆍ출항 신고 및 항만시설사용 허가(선석 및 정박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

6. 해상운송사업 및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7. 선원수첩 및 해기사면허증 발급

8. 개항질서 및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9. 공유수면관리

10.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11. 삭제  <2014. 11. 19.>

12. 삭제  <2015. 12. 30.>

13. 삭제  <2015. 12. 30.>

14. 삭제  <2015. 12. 30.>

[제목개정 2015. 1. 8.]
제25조 (해양수산출장소)

①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사무소 소속으로 두는 출장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 1. 8.>

② 출장소에는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행정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

③ 소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양수산사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출장소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 1. 8.>

④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재산의 관리

2. 계약체결 및 예산집행

3. 해상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4. 선원수첩 및 해기사면허증 발급

5.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제목개정 2015. 1. 8.]
제26조 (항로표지사무소)

① 항로표지사무소장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5. 26.>

② 소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 1. 8.>

③ 삭제  <2015. 5. 26.>

④ 항로표지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5. 26.>

1.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부속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그 대행

2. 항로표지용품의 수급

3. 항로표지용 선박의 관리ㆍ운영

4. 관할 해역의 항로표지종합정보 제공

5. 항로표지의 관리 및 특수항로표지의 설치

6. 항로표지의 설치ㆍ폐지 및 위치변경 등의 고시

7.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부속시설에 대한 기술검토ㆍ설계 및 시공 감독

8.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현황변경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신규항만ㆍ항로개설ㆍ항로변경 및 특수신호표지는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9.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관리실태 지도점검, 위탁관리 신고 및 위탁관리업 등록에 관한 업무

10. 위성항법보정정보 전파교란 위기관리 대응업무 지원

[제목개정 2015. 5. 26.]
제8장 해양안전심판원
제27조 (원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 6. 30.>

제28조 (심판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 6. 30.>

제29조 (조사관)

① 중앙심판원 및 지방심판원에 수석조사관 및 조사관 각 1명을 둔다. 다만, 부산 및 목포 지방심판원의 경우 5급 공무원 정원 범위에서 조사관 각 2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2. 29.>

②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조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조사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1. 12. 28.>

1. 문서ㆍ보안 및 관인의 관리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연금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업무

3. 기획ㆍ예산ㆍ경리 및 물품의 관리ㆍ조달

4. 해양안전심판에의 참여와 기록서류의 작성ㆍ보관

5. 증거물의 영치 및 재결서등본의 발급

6. 심판변론인의 등록

7. 해양사고사건의 조사 및 원인규명

8.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청구

9. 해양안전심판의 재결의 집행

10. 해양사고통계의 종합ㆍ분석 및 해사안전 지식 및 정보의 제공

11. 해양사고사건의 현장검증

12. 해양사고방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13. 해양사고 관련 법령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14. 해양사고 예방 및 해사안전 증진에 관한 교육

15. 해양사고 관련 국제안전관리규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16. 해양사고조사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7.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장 국립수산과학원
제30조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제31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수산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7개(제30조 및 제32조제2항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되, 제30조 및 제32조제2항의 직위를 제외한 그 밖의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10. 16.>

제32조 (수산연구소)

① 연근해에 관한 수산시험 및 연구사업을 지역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으로 수산연구소를 둔다.

② 수산연구소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동해ㆍ서해ㆍ남해 수산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남동해수산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아열대수산연구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0. 16., 2023. 8. 1., 2023. 8. 30.>

③ 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수산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8과 같고, 하부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

삭제  <2015. 10. 16.>

제34조 (중앙내수면연구소)

① 내수면에 관한 수산시험 및 연구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으로 중앙내수면연구소를 둔다.

② 중앙내수면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0. 16.>

③ 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중앙내수면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10과 같다.

제35조 (해조류연구소)

① 해조류에 관한 전문적인 시험 및 연구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으로 해조류연구소를 둔다.  <개정 2023. 8. 1.>

② 해조류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1.>

③ 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해조류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3. 8. 1.>

[본조신설 2020. 12. 29.][제목개정 2023. 8. 1.]
제36조 (고래연구소)

① 고래에 관한 전문적인 시험 및 연구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으로 고래연구소를 둔다.

② 고래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고래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12와 같다.

[본조신설 2023. 8. 1.]
제37조

삭제  <2015. 10. 16.>

제38조 (연구센터)

① 수산연구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수산연구소장 소속으로 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15. 10. 16., 2020. 12. 29., 2023. 8. 1.>

② 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0. 16., 2023. 8. 1.>

③ 연구센터의 소속ㆍ명칭ㆍ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14와 같다.

제9장의 2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제38조의 2 (해양수산인재개발원)

①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 2. 29.]
제9장의 3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제38조의 3 (국립해양측위정보원)

①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 2. 29.]
제10장 삭제
제39조

삭제  <2016. 12. 27.>

제40조

삭제  <2016. 12. 27.>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제41조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으며, 별표 17의 정원 중 7명(5급 1명, 6급 또는 연구사 2명, 7급 또는 연구사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 2. 20., 2018. 9. 11., 2019. 8. 14., 2020. 9. 8., 2022. 2. 22., 2022. 6. 16., 2023. 8. 1., 2023. 8. 30., 2023. 9. 27.>

②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어업교섭을 담당하는 2명(5급 2명)과 홍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3명(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2021. 2. 25., 2023. 8. 30.>

③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2. 26.>

제42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의2와 같다.  <개정 2017. 10. 31., 2018. 2. 20., 2018. 9. 11., 2020. 9. 8., 2022. 6. 16., 2023. 9. 27.>

② 국립해양조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9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6. 2. 29., 2018. 2. 20., 2018. 9. 11., 2020. 9. 8., 2023. 8. 1., 2023. 9. 27.>

③ 어업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1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1의2와 같으며, 별표 21의2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6. 9. 5., 2017. 12. 20., 2018. 2. 20., 2018. 9. 11., 2020. 9. 8., 2022. 6. 16., 2023. 8. 1., 2023. 9. 27.>

④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2와 같다.

⑤ 삭제  <2016. 2. 29.>

⑥ 삭제  <2016. 2. 29.>

⑦ 지방해양수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4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5와 같으며, 별표 25의 정원 중 4명(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5. 1. 8., 2015. 5. 26., 2018. 2. 20., 2018. 9. 11., 2020. 9. 8., 2022. 6. 16., 2023. 8. 1., 2023. 9. 27.>

⑧ 해양안전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15. 5. 26., 2015. 9. 25., 2018. 2. 20., 2020. 9. 8., 2023. 9. 27.>

⑨ 국립수산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27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 5. 26., 2022. 2. 22.>

⑩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28과 같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 2. 29.>

⑪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8의2와 같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 2. 29.>

⑫ 삭제  <2016. 12. 27.>

⑬ 국립해양조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2015. 5. 26., 2016. 2. 29., 2023. 8. 30.>

제43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6. 16.]
제44조

삭제  <2023. 8. 30.>

제44조의 2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수산자원정책과, 지도교섭과, 어선안전정책과

2. 어업관리단 및 어업관리단에 두는 운영지원과, 어업지도과, 안전정보과, 조업감시센터

[본조신설 2020. 7. 14.][종전 제44조의2는 제44조의3으로 이동 <2020. 7. 14.>]
제11장의 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44조의 3 (평가대상 조직)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9와 같다.  <개정 2021. 12. 14.>

[전문개정 2019. 5. 14.][제목개정 2021. 12. 14.][제44조의2에서 이동 <2020. 7. 14.>]
제12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45조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①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단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0과 같으며, 별표 30의 정원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3. 8. 30.>

[본조신설 2019. 2. 26.][종전 제45조는 제46조로 이동 <2019. 2. 26.>]
제45조의 2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①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어촌어항재생과를 두되,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어촌어항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

2.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련 재정확보 및 지원 계획의 수립

3. 어촌어항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어촌어항재생사업 대상지 선정에 관한 업무

5.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

6. 어촌어항재생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7. 어촌어항재생을 위한 어촌개발 및 특화개발에 관한 업무

8. 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한 어촌경관 및 주택개량에 관한 사항

9.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위한 공동체 사업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0. 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및 운영

12. 어촌어항재생사업 지역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3. 어촌어항재생사업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③ 어촌어항재생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0과 같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46조 (한시정원)

①해양수산 분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개정 2014. 3. 11., 2016. 9. 5., 2018. 9. 11., 2020. 9. 8., 2022. 12. 20.>

② 삭제  <2020. 3. 31.>

③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에 따른 수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9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신설 2019. 2. 26., 2020. 9. 8., 2021. 12. 28., 2023. 2. 28.>

④ 가거도항 건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해양수산청에 둔다.  <신설 2014. 3. 11., 2015. 1. 8., 2016. 2. 29., 2016. 9. 5., 2017. 2. 28., 2019. 2. 26., 2020. 9. 8., 2021. 12. 28., 2022. 12. 20.>

⑤ 삭제  <2023. 2. 28.>

⑥ 삭제  <2021. 2. 25.>

⑦ 삭제  <2021. 2. 25.>

⑧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28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신설 2020. 12. 29.>

⑨ 수산물ㆍ수산식품 영양정보 구축과 식품영양정보 통합ㆍ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4월 30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과학원에 두며, 별표 31의 정원 1명(5급 또는 연구관 1명)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신설 2021. 4. 27., 2022. 2. 22., 2023. 8. 30.>

⑩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8월 9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신설 2021. 8. 10.>

⑪ 항만ㆍ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8월 9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신설 2021. 8. 10., 2023. 8. 1.>

⑫ 해양사고 현장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안전심판원에 둔다.  <신설 2022. 2. 22.>

⑬ 수산물 유해물질 조사ㆍ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과학원에 둔다.  <신설 2022. 2. 22.>

⑭ 수산물 휴대품 검역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둔다.  <신설 2022. 12. 20.>

⑮ 항생제 내성의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과학원에 두며, 별표 31의 정원 1명(연구관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신설 2023. 2. 28., 2023. 8. 30.>

[본조신설 2013. 9. 26.][제45조에서 이동 <2019. 2. 26.>]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국토해양부 본부 소속 공무원 265명(고위공무원단 6명, 3ㆍ4급 6명, 4급 17명, 4ㆍ5급 24명, 5급 90명, 6급 105명, 7급 7명, 8급 2명, 해양수산연구관 1명, 해양수산연구사 1명, 기능9급 6명)과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1,603명(별정직 17명, 고위공무원단 8명, 3ㆍ4급 2명, 4급 24명, 4ㆍ5급 11명, 5급 112명, 6급 376명, 7급 293명, 8급 168명, 9급 27명, 해양수산연구관 3명, 해양수산연구사 3명, 기능6급 111명, 기능7급 108명, 기능8급 129명, 기능9급 211명) 및 책임운영기관인 울산ㆍ대산 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 173명(계약직 2명, 일반직 및 기능직 17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소속 공무원 172명(고위공무원단 4명, 3ㆍ4급 3명, 4급 7명, 4ㆍ5급 15명, 5급 52명, 6급 58명, 7급 12명, 8급 9명, 9급 1명, 해양수산연구사 1명, 기능9급 10명)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80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6명, 4ㆍ5급 5명, 5급 59명, 6급 153명, 7급 144명, 8급 115명, 9급 4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기능6급 41명, 기능7급 32명, 기능8급 38명, 기능9급 206명) 및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533명(계약직 고위공무원단 1명, 일반직 및 기능직 532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3조(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해사고등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공무원 156명(교장 2명, 교감 2명, 교사 107명, 5급 2명, 6급 6명, 7급 3명, 8급 4명, 기능7급 2명, 기능8급 1명, 기능9급 27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 공무원 중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이 규칙에 따른 정원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감축되는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기능9급 1명)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3조의2, 제5조제2항, 제13조 및 별표 1의 산적액체위험물의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란 제6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6호서식 서명란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제7호, 같은 항 제9호가목,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제9호, 제28조제2항제7호, 제4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작성방법란 제3호, 별지 제2호서식 유의사항란 제2호, 별지 제3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12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유의사항란, 별지 제20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26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27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35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및 별지 제36호서식 첨부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및 별지 제2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표 2 제4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③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④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제8호, 제5조제2항제7호, 제10조제3항제3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제20조제3항 후단,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1조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8조제2항, 제49조, 제50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3조,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처리 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경력요건의 선박의 총괄보안책임자란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란 제3호 중 “국토해양업”을 각각 “해양수산업”으로 한다.

별표 5의 기본자격의 기본경력의 자격기준란 가목 중 “국토해양계”를 “해양수산계”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⑤ 국토해양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해양부 직원 복제규칙”을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바목,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0조제2항제3호, 제12조제3호, 제16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28조,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4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19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⑦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호,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23조제3항, 별표 2 정치망어업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및 별지 제20호서식 서명란ㆍ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⑧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2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서명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9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1쪽의 대한민국 도선사면허증 중 도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의 제1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⑩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9호, 제9조제2항 후단,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⑪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8조,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9조 단서, 별표 2 비고 제2호ㆍ제5호, 별표 3 제1호가목, 같은 호 다목1),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표 제4호나목, 별표 4 제1호라목,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2쪽, 별지 제7호서식 2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2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2쪽, 별지 제7호서식 2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2쪽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⑫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제5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별표 1 제3호 가목ㆍ나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국문 및 별지 제4호서식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의 인증마크 도안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MLTM”을 “MOF”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의 인증마크 도안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MLTM”을 각각 “MOF”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인증마크 도안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MLTM”을 각각 “MOF”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영문 중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⑬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32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⑭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4조,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1항, 제90조제2항,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4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0호,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10호 전단ㆍ후단,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제5호, 제31조제7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5조의4제1항ㆍ제2항, 제46조제2항 전단,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2항, 제69조제6호, 제71조제4호,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4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본문ㆍ단서, 제8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2항, 제8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1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7조의2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별표 6 제9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별표 8 제1호, 별표 9 제1호나목, 별표 10 제1호파목, 별표 15 제2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목 1)가), 같은 표 제3호바목4), 별표 16 제2호가목, 별표 20 제2호나목3)가), 별표 24 제2호가목, 같은 표 제4호, 별표 25 제1호, 별표 26 제10호, 별표 27 제2호가목, 별표 31 제2호가목 시험하중란, 별표 32 제2호가목1), 별표 34 위반행위란 제4호, 별표 35 위반행위란 제4호, 별표 36 위반행위란 제4호,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제출하는 곳란,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제출하는 곳란,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5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6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8호서식 뒤쪽 제출하는 곳란 및 유의사항란, 별지 제80호서식부터 별지 제83호서식까지,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89호서식 및 별지 제9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및 제9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3면ㆍ10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2면ㆍ7면, 별지 제13호서식 2면, 별지 제14호서식 3면ㆍ10면, 별지 제14호의2서식 3면ㆍ11면,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1 및 별지 2 외의 부분, 같은 서식 별지 1 및 별지 2,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1 및 별지 2 외의 부분, 같은 서식 별지 1 및 별지 2, 별지 제18호서식 제3쪽ㆍ제7쪽ㆍ제8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1 및 별지 2 외의 부분, 같은 서식 별지 1 및 별지 2,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7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79호서식 FORM A 중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를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로, “(address) 104-2, Gye-dong, Jongno-gu, Seoul 110-793, Republic of Korea”를 “(address)”로, “(telephone) +82-2-3674-6323”을 “(telephone)”으로, “(telefax) +82-2-3674-6327”을 “(telefax)”로, “(e-mail address) psc@momaf.go.kr”를 “(e-mail address)”로, “issuing office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issuing office”로 하고, 같은 서식 FORM B 중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를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로, “(address) 104-2, Gye-dong, Jongno-gu, Seoul 110-793, Republic of Korea”를 “(address)”로, “(telephone) +82-2-3674-6323”을 “(telephone)”으로, “(telefax) +82-2-3674-6327”를 “(telefax)”로, “(e-mail address) psc@momaf.go.kr”를 “(e-mail address)”로 한다.

⑮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후단,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0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⑯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다목, 제3조제1항제5호, 제17조제1항, 제27조의4제4항제1호ㆍ제3호, 제37조제5항제8호, 제41조제1항제1호 단서, 제42조제6항, 제44조제1항, 제50조제2호 단서,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58조제2항, 제59조제2호,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0조의5제1항ㆍ제2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6호, 제63조제2항, 제68조제4항, 별표 6 제1호마목, 같은 표 제4호나목 비고의 3), 별표 8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표 제10호나목1) 단서, 같은 표 제1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별표 10 제5호 후단, 별표 12 제1호나목 단서, 같은 호 사목, 별표 21의2 제1호라목 전단ㆍ후단, 별표 29 제1호나목5) 및 6), 별표 33 제1호나목5) 및 8), 별표 35 제5호 비고의 가목, 같은 표 제6호 비고의 가목, 같은 표 제7호가목, 같은 표 제8호 나목 및 다목, 별지 제37호의2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37호의3서식, 별지 제37호의4서식, 별지 제37호의5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별지 제39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2항,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1항,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1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7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37호의6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을 “해양수산부장관(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으로 한다.

⑰ 선박의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⑱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14조제1항제7호나목, 제2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6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별표 1 비고의 제8호ㆍ제10호,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및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7호나목, 별지 제12호의8서식 서명란 및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의9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서명란 및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⑲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⑳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㉑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0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4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본문ㆍ단서, 제50조, 제52조 본문,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5조제4항, 별표 2 제2호자목,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 별표 5 제4호 비고의 제1호다목, 별표 6 제1호자목3)나) 단서, 별표 8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첨부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별지 제9호서식 제2쪽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을 “해양수산부장관(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으로 한다.

㉒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및 같은 서식 (주) 제10호 글자의 구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주) 제10호 글자의 구분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㉓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제4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국토해양부령 제465호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0조의 개정규정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의 개정규정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제41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7조제2항제3호,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2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6조의4제3호, 제57조제4항, 제58조의6제2항, 제5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8조의9제1항ㆍ제2항, 별표 2 비고의 제6호ㆍ제9호,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35쪽, 별지 제17호의6서식, 별지 제17호의8서식, 별지 제17호의9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2쪽ㆍ3쪽ㆍ4쪽,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2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1쪽 중 “대한민국 국토해양부장관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35쪽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중 “MLTM (For details of authority see over) Phone No. +82-2-2110-8574”를 “MOF (For details of authority see over) Phone No. +82-44-201-4073”로, “sidinfo@mltm.go.kr, WWW.sid.go.kr Jungang-Dong, Gwacheoun-City, Gyeonggi-Do, 427-712”를 “sidinfo@mof.go.kr WWW.sid.go.kr #11, Doum-ro 6,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339-012”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대한민국 국토해양부장관 KOR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PORT”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KOR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3쪽ㆍ4쪽 중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2쪽 중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㉔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㉖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7조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5항,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별표 3 제2호, 별표 5 제1호나목1), 별표 9 제2호가목ㆍ나목,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서명란ㆍ첨부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0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서명란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5조, 제10조, 제15조 각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㉗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서명란 및 별지 제3호서식 서명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7조제5항, 제8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의2제2호, 제16조제5항,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3제2항, 제19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 제36조의2제2항제2호,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11제3항, 제37조의13제2항, 제37조의14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4항, 별표 6 제3호라목2),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앞쪽 서명란 및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6, 제37조의9제1항, 제37조의15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방류관련사항란, 별지 제21호서식 서식명칭란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범칙금 수납의뢰서ㆍ범칙금 영수통지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서식명칭란 중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 Fisheries”를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4호, 제2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7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6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별표 5 제3호,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1조제1호ㆍ제2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6조의2제1항,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ㆍ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3호 앞쪽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Chief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각각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s”로 한다.

㉚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㉛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및 제1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목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3항, 제27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47조 본문ㆍ단서,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1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12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④사용승인내용의 승인번호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8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㉝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1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㉞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ㆍ라목,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호 본문, 제41조제5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제14호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4호, 제5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3조제1항ㆍ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4항, 제57조,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9조의3제1항ㆍ제2항, 제5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9조의6제1항ㆍ제2항, 제5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9조의8,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제6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3조,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5조제1항ㆍ제3항, 제76조, 별표 3 제1호타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별표 4 제2호가목, 같은 표 제4호ㆍ제5호, 별표 8 제1호파목, 별표 11 제2호, 별표 12 제2호, 별표 16 제2호가목1)가), 별표 17 제1호나목22),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제4호라목3)가), 별표 19 제2호가목, 별표 20 제1호나목ㆍ라목, 같은 표 제4호 단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가목,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가목,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가목,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20호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사목,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7호,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ㆍ처리절차란,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8호서식까지, 별지 제70호서식, 별지 제7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72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7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6호서식 유의사항란 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3호서식 및 별지 제64호서식부터 별지 제68호서식까지 중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㉟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ㆍ제5호, 제6조, 제6조의2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 제8조의3제5호, 별표 제1호 주2)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의2제1항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㊱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4조제1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4조의2,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2호가목, 같은 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19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35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36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㊲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3제4항제1호,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 단서, 제15조제2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4제2항 단서,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 서식 뒤쪽 비고 3, 별지 제18호 서식 앞쪽 서명란 및 별지 제19호 서식 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㊳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6조제2항ㆍ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㊳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ㆍ제7항, 제7조제7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후단, 제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㊴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㊵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7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㊶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ㆍ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서명란ㆍ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서명란ㆍ첨부서류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서명란ㆍ제출서류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㊷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㊸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㊹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 본문,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7조,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본문,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제2호,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6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7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서명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2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를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1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㊺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바목1), 같은 호 아목ㆍ자목, 같은 조 제5호, 같은 조 제25호, 제4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의2제1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 본문, 제26조제1항, 제27조제7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2항, 제122조, 제164조제3호, 제204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205조제1항, 제205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2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9조제1항ㆍ제2항, 제210조, 제212조, 제2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21조, 제228조제3호ㆍ제4호ㆍ제7호, 제232조제1항 본문, 제236조, 제2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40조제2항 본문, 별표 1 제4호나목,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3호도식 제1호 비고의 제1호, 같은 도식 제2호가목 비고의 제1호 및 같은 도식 제3호 비고의 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㊻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같은 조 제5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㊽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ㆍ제26호, 제2조의5, 제3조제2호, 제7조제2항제6호, 제16조제2항, 제16조의2제1항, 제29조제3항제6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1조의4제1호, 제32조제5호, 제35조제4항 단서, 별표 2의 숫자 설명표란의 X란 및 별표 3의 숫자 설명표란의 X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㊾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4항ㆍ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㊿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4호,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2조의2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9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5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6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24호서식의 서명란, 국토해양부장관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의 서명란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상대방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51>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3항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부표 제2쪽 중 제7호의 작성요령란, 같은 표 제4쪽 중 제23호ㆍ제25호ㆍ제26호의 작성요령란 및 별지 제7호서식 부표 제2쪽 중 제7호의 작성요령란, 같은 표 제4쪽 중 제23호ㆍ제25호ㆍ제26호의 작성요령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52>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4항ㆍ제6항, 제21조 및 제27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호, 제20조, 제22조제2항, 별지 제15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10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3>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6조, 별지 제2호서식 앞면의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란 및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54>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ㆍ단서, 제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7조 및 제1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5>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4조,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6>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1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57>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6조제1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9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제1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제5호,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 전단, 제23조제1항제5호, 제30조제4호, 제32조제1항제5호, 제37조제5호,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5 비고, 별표 6 비고, 별표 7 제1호 비고1), 같은 표 제2호가목 비고3), 같은 호 나목 비고, 별표 13 Ⅰ 비고 제5호, 별표 14 비고 제3호, 별표 16의 가시거리란, 별지 제5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9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서명란,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같은 서식의 국토해양부장관 확인사항란,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3)의 위반사항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 확인사항란 및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 확인사항란 및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 확인사항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FORM A 중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를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로, “(address) 88, Gwanmun-ro, Gwacheon-city, Gyeonggi-do, 427-712, Republic of Korea”를 “(address)”로, “(telephone) +82-2-2110-6376”을 “(telephone)”으로, “(telefax) +82-2-504-3055”을 “(telefax)”로, “(e-mail address) hansando@korea.kr”를 “(e-mail address)”로, “issuing office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issuing office”로 하며, 같은 서식 FORM B 중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를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로, “(address) 88, Gwanmun-ro, Gwacheon-city, Gyeonggi-do, 427-712, Republic of Korea”를 “(address)”로, “(telephone) +82-2-2110-6376”을 “(telephone)”으로, “(telefax) +82-2-504-3055”를 “(telefax)”로, “(e-mail address) hansando@korea.kr”를 “(e-mail address)”로 한다.

<58>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별지 제1호서식의 서명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6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1항제4호, 제35호제1항제2호사목, 같은 조 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20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사목, 별지 제31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32호서식의 재결신청내용란 중 상대방란 및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6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호, 제28조제1항제2호, 제35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 별표 10 제4호나목,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2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6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20조,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1 제2호사목2)의 위반사항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0조제1항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제1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ㆍ제3항, 제46조제2항, 제48조제4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2항 후단,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의2제4호,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5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81조, 제82조제1호ㆍ제2호, 제83조제4항,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3항ㆍ제4항, 별표 1 제1호라목의 범위란, 별표 2 제12호, 별표 3의 폐기물의 종류란 제1호, 별표 6 제3호,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나목ㆍ다목, 별표 8 비고란 제1호 나목, 별표 10 제2호다목 비고 3), 별표 23,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중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3호,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중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3호,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55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56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57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59호서식 앞쪽, 별지 제61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70호서식 앞쪽, 별지 제7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3호,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56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57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5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7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중 “The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국토해양부령 제555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3>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조제3항 전단, 제3조의2, 제4조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의9제2항, 제15조의12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2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6조의3, 제29조제3항, 제30조, 별표 2 비고 제2호, 별표 3 비고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7호서식의 서명란 및 비고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8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 및 제27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8호, 2013. 8.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8명(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5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0호, 2013.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0호, 2013.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직렬 간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4 및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지방해양항만청 기능직공무원 7명(9급 방호원 4명, 9급 운전원 3명)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능9급 정원에서 감축하여 기능8급 또는 기능7급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기능8급 2명, 기능7급 1명)에 대해서는 별표 24 및 별표 2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지방해양항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에 해당하는 기능9급 사무실무원 3명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6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5명(5급 2명, 6급 11명, 7급 7명, 8급 6명, 9급 7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6부터 별표 29까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75호, 2014.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85호, 2014.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10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이”를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이”를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은”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의견을 들어”로 한다.

별표 1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③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⑤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⑥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해양경찰함정”을 “국민안전처함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속초해양경찰서”를 “속초해양경비안전서”로, “인천해양경찰서”를 “인천해양경비안전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제15조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9조제3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경찰기관”을 “경찰기관(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9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⑦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경찰관서의 장”을 “경찰관서ㆍ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 및 제68조제4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66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해양경찰청(방제과)”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⑧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및 별표 2 제2호사목의 위반사항란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⑨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해양경찰관서의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으로 한다.

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⑪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3항 중 “관할 해양경찰청”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⑫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⑬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조류신호표지, 선박통항신호표지(VTM)”를 “조류신호표지”로 한다.

⑭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0 제2호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⑮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을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18호, 2014. 1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34호, 2015.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8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8명(5급 3명, 6급 7명, 7급 6명, 8급 4명, 9급 7명, 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②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③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8조제1항ㆍ제3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4조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7조,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4 제4호다목2), 별표 5 제4호마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2), 같은 표 제5호나목1)다) 단서, 같은 호 라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자목2)라)(2) 전단, 같은 표 제6호사목, 같은 표 제8호나목 비고란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같은 란 1)다), 같은 란 2), 같은 호 라목 1)가), 같은 목 1)나)의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목 2)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같은 목 2)가), 같은 목 3)의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가)ㆍ나)ㆍ라), 별표 16 제1호라목, 같은 표 제3호나목4), 별표 26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부분 전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제3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ㆍ제3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2호서식 제3쪽ㆍ제7쪽ㆍ제8쪽, 별지 제23호서식 제2쪽ㆍ제6쪽, 별지 제24호 서식 제3쪽ㆍ제7쪽ㆍ제8쪽, 별지 제25호서식 제2쪽ㆍ제10쪽ㆍ제22쪽, 별지 제28호서식 제2쪽, 별지 제29호서식 제1쪽ㆍ제9쪽,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ㆍ제4쪽,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7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ㆍ제3쪽, 별지 제22호서식 제3쪽ㆍ제7쪽ㆍ제8쪽, 별지 제23호서식 제2쪽ㆍ제6쪽, 별지 제24호서식 제3쪽ㆍ제7쪽ㆍ제8쪽, 별지 제25호서식 제2쪽ㆍ제10쪽ㆍ제22쪽, 별지 제28호서식 제2쪽, 별지 제29호서식 제1쪽ㆍ제9쪽,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ㆍ제4쪽,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 중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각각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Office”로 한다.

④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의2,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2호마목,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발급신청> 제4호ㆍ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제3쪽, 같은 서식 제4쪽 유의사항란 제4호,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의4서식 3쪽, 같은 서식 4쪽 주의사항란 제4호, 별지 제12호의5서식, 별지 제12호의6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제1쪽ㆍ제3쪽, 별지 제12호의4서식 1쪽 및 3쪽 중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각각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 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4서식 4쪽 주의사항(Remarks)란 중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으로 한다.

⑤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별표 I. 일반기준의 제4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⑥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의 □ 그 밖의 유의사항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⑦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관리단장(어항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어업관리단장, 어항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어업관리단/어항사무소”를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⑧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4,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⑨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⑩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별지 제1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총무과”를 각각 “운영지원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중 “Regional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각각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으로 한다.

⑪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7조,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7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8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⑫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망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⑭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본문 및 별표 제2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⑮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⑯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라목,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6조제4항ㆍ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3항,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4조제1항, 별표 7 제3호나목, 별표 9의2 제3호가목, 별표 33 제3호ㆍ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고자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51호의2서식, 별지 제51호의3서식,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4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16의2 해상 교통환경의 비고란 중 “지방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6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1호의3 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환경과)”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으로 한다.

⑱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조의2,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4조,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7제2항 후단, 제15조의8제3항, 제15조의9제1항, 제15조의10제2항, 제15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2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 제29조제3항, 별표 2 비고란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8호 포함내용란 마목,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표 3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선박 보유량란 중 “지방 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4서식 및 별지 제21호의5서식 중 “관할 항만청”을 각각 “관할 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⑲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42호, 2015.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60호, 2015. 9.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 8. 10.>

제3조 삭제 <2023. 9. 27.>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62호, 2015. 10.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66호, 2015.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71호, 2015.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2호 중 “어업인의 날”을 “수산인의 날”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73호, 201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86호, 2016. 2. 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6. 5. 10.>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89호, 2016.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00호, 2016. 9.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 9. 11.>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07호, 2016.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14호, 2016. 12. 27.>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25호, 2017.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31호, 2017. 5.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36호, 2017. 6.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65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 별표 18 및 별표 18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 9. 11.>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삭제 <2021. 8. 10.>

② 삭제 <2021. 8. 10.>

③ 삭제 <2023. 9. 27.>

④ 삭제 <2019. 8. 14.>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69호, 2017.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 9. 11.>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77호, 2018.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79호, 2018.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84호, 2018.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5호 중 “항로표지기술협회”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86호, 2018.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항제10호 및 제22조제8항제7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93호, 2018. 5.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9호 중 “수산물ㆍ수산특산물”을 “수산물”로 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96호, 2018.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02호, 2018. 9.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 8. 10.,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제3조 삭제 <2021. 8. 10.>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05호, 2018.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4항제26호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10호, 2018. 1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29호, 2019.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별표 31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39호, 2019. 5.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45호, 2019. 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2항제12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64호, 2019. 8.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2. 1. 28.>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 8. 10., 2023. 9. 27.>

③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사산업기술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환경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은 2024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 8. 10.>

제4조 삭제 <2023. 9. 27.>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91호, 2020.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00호, 2020.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17호, 2020. 7.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36호,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은 2024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 6. 16.>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53호, 2020.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38조제1항, 별표 11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별표 18, 별표 18의2 및 별표 27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72호, 2021.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8, 별표 18의2 및 별표 27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82호, 2021. 4.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91호, 2021.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92호, 2021. 8.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 및 수산직불제팀은 각각 2024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 12. 14.>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 및 수산직불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보좌하고, 수산직불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소득복지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1. 12. 14.>

제3조 삭제 <2023. 9. 27.>

제4조 삭제 <2023. 9. 27.>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14호, 2021.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23호, 2021.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30호, 2022. 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스마트해운물류팀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스마트해운물류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스마트해운물류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운정책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2022.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8항제7호ㆍ제8호,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 같은 조 제17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제17호, 제17호의2부터 제17호의4까지, 제18호부터 제31호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8호,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28호, 제12조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 별표 16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7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8일까지는 별표 17의2를 적용한다.

②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8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8일까지는 별표 18의3을 적용한다.

③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8의2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8일까지는 별표 18의4를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행정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은 2024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 9. 27.>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52호, 2022. 6.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환경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은 2024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74호, 2022.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8항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같은 조 제17항제19호부터 제22호까지, 제12조제2항ㆍ제4항, 별표 16, 별표 17 및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41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2023년 2월 27일까지는 별표 16에도 불구하고 별표 16의2를, 별표 17에도 불구하고 별표 17의2를 적용한다.

②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8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27일까지는 별표 18의2를 적용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수산과학원 정원 5명(6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원 1명(6급 1명)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89호, 2023.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제17호,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별표 20 및 별표 27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617호, 2023.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621호, 2023.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625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관리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2명) 중 1명은 2024년 3월 31일까지, 1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위생주사보ㆍ조리주사보ㆍ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1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5의 정원 4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운전주사보ㆍ방호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4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 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7의 정원 10명(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0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7의 정원 10명(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환경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0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8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1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8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운전주사보ㆍ방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0의 2명(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운전주사보ㆍ위생주사보ㆍ조리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1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0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행정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운전서기ㆍ위생서기ㆍ조리서기 또는 방호서기 1명)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1의2의 정원 22명(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3명, 행정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위생주사보ㆍ조리주사보ㆍ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11명, 행정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위생서기ㆍ조리서기ㆍ간호서기 또는 운전서기 8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1의2의 정원 22명(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3명, 행정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위생서기ㆍ조리서기ㆍ간호서기 또는 운전서기 11명, 행정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ㆍ위생서기보ㆍ조리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8명)으로 본다.

⑤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5의 정원 40명(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6명,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7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운전주사보ㆍ방호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8명, 행정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환경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운전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9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5의 정원 40명(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6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운전주사보ㆍ방호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7명, 행정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환경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운전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18명, 행정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운전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9명)으로 본다.

[별표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3조 관련)
[별표 2] 해양조사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7조 관련)
[별표 3] 어업관리단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8조제7항 관련)
[별표 4] 조업감시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9조제4항 관련)
[별표 5]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제21조 관련)
[별표 6] 건설사무소ㆍ항로표지사무소 및 해양수산사무소의 소속ㆍ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21조 관련)
[별표 7] 해양수산출장소의 소속ㆍ명칭 및 위치(제25조제1항 관련)
[별표 8] 수산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32조제4항 관련)
[별표 9] 삭제 <2015.10.16.>
[별표 10] 중앙내수면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제34조제4항 관련)
[별표 11] 해조류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제35조제4항 관련)
[별표 12] 고래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제36조제4항 관련)
[별표 13] 삭제 <2015.10.16.>
[별표 14] 연구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분장사무(제38조제3항 관련)
[별표 15] 삭제 <2016. 12. 27.>
[별표 16]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16의2] 삭제 <2023. 2. 28.>
[별표 17]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17의2] 삭제 <2023. 2. 28.>
[별표 1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18의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18의3] 삭제 <2022. 6. 16.>
[별표 18의4] 삭제 <2022. 6. 16.>
[별표 19] 국립해양조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2항 본문 관련)
[별표 20] 국립해양조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2항 단서 관련)
[별표 21] 어업관리단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3항 본문 관련)
[별표 21의2] 어업관리단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3항 단서 관련)
[별표 22]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4항 관련)
[별표 23] 삭제 <2016.2.29.>
[별표 23의2] 삭제 <2016.2.29.>
[별표 24]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본문 관련)
[별표 25]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단서 관련)
[별표 26] 해양안전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8항 관련)
[별표 26의2] 삭제 <2023. 9. 27.>
[별표 27]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9항 관련)
[별표 28]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0항 관련)
[별표 28의2]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1항 관련)
[별표 29]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4조의3 관련)
[별표 30] 해양수산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2제3항 관련)
[별표 3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6조 관련)
[별표 32] 삭제 <2018. 3. 30.>
[별표 33] 삭제 <2016.2.29.>
[별표 34] 삭제 <2016.2.29.>